변론 재개된 LG 구광모 상속세 소송 항소심
재판부, 피고 과세당국 측에 석명준비명령… 오는 3월 2차 변론 진행
이상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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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06 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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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임팩트=이상우기자] 구광모 LG그룹 회장과 과세 당국 간 상속세 행정소송 항소심의 변론이 재개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1-1부(심준보 김종호 이승한 부장판사)는 오는 14일 진행할 예정이었던 상속세 부과 처분 취소소송 판결선고기일을 취소했다. 대신 항소심 재판부는 오는 3월 14일 오후 3시 10분 2차 변론기일을 열기로 했다.
이 소송의 원고는 구광모 회장, 김영식 여사,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구연수 씨다. 피고는 용산세무서장이다. 김영식 여사는 2018년 5월 20일 별세한 구본무 LG그룹 선대 회장 아내다. 구연경 대표와 구연수 씨는 구본무 선대 회장 딸이다. 구광모 회장은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구본무 선대 회장 동생) 아들이지만 구본무 선대 회장 양자로 입적해 LG그룹 총수가 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 측에 석명준비명령을 내리면서 변론 일정을 조정했다. 석명준비명령은 사건과 연관된 특정 내용을 밝히라고 재판부가 소송 당사자에게 명하는 법적 절차다.
원고 측은 2022년 9월 소송을 제기했다. ㈜LG 주식, 금융 투자 상품, 부동산, 미술품을 포함한 구본무 선대 회장 유산에 대한 상속세 9900억원 가운데 LG CNS 지분 관련 세금 108억원이 잘못 매겨졌다는 이유에서다. LG CNS는 LG그룹 소속 IT 서비스 기업이다.
지난해 4월 1심 재판부는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려 피고 측 손을 들어줬다. 피고 측이 비상장사인 LG CNS의 주식 가치를 적정하게 평가하고 세금을 부과했다는 게 1심 재판부 판단이다. 원고 측은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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