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에도 열리는 HD현대중공업 근로자 사망 사고 항소심

항소심 재판부, 28일 선고기일 취소하고 내년 1월 공판 진행

이상우 승인 2024.11.28 01:00 의견 0

HD현대중공업 사업장.@출처=연합뉴스

[뉴스임팩트=이상우기자] 옛 현대중공업(현 HD현대중공업) 산업 재해 사건을 다투는 항소심 재판의 결말이 내년으로 미뤄졌다.

울산지법 형사항소1-3부(이봉수 부장판사)는 28일 오후 2시 열 예정이었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에 대한 선고기일을 취소하고 공판 절차를 재개했다. 추가 확인 사항이 생긴 것으로 보인다. 공판기일은 내년 1월 9일 오전 11시 10분에 열린다.

피고인은 하수 전 현대중공업 부사장, 남상훈 전 현대중공업 부사장, HD현대중공업 법인 등이다. 하수 전 부사장은 1959년생으로 인하대 조선공학과를 나왔다. 현대중공업 내업 담당 상무, 내업부문장(전무), 조선사업 대표를 지냈다. 남상훈 전 부사장은 1963년생으로 인하대 조선공학과를 졸업했다. 현대중공업 특수선사업 본부장, 동반경영실장을 역임했다.

조선업은 야외 작업인 외업과 대형 쉘터(임시 지붕) 안에서 하는 내업으로 나뉜다. 내업은 선박 구조물을 만든다. 이후 공정은 외업으로 처리된다. 특수선은 상륙함이나 잠수함 같은 군함을 가리킨다.

검찰은 피고인들을 2021년 6월 재판에 넘겼다. 2019년 9월부터 2020년 5월까지 현대중공업에서 연달아 발생한 근로자 사망 사고 4건과 고용노동부가 적발한 현대중공업 사업부의 안전 조치 미비 사항 635건에 대해 피고인들이 형사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지난해 7월 1심 판결이 나왔다. 재판부는 안전 관리 책임을 소홀히 했다며 하수 전 부사장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남상훈 전 부사장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HD현대중공업 법인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사건은 항소심으로 넘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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