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 가는 前 KAI 임원 해고 무효 소송

1심 재판부 "KAI가 A 씨에게 1억7160만여원 지급" 판결

이상우 승인 2024.11.27 01:00 의견 0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본사.@출처=연합뉴스

[뉴스임팩트=이상우기자]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전직 임원 A 씨와 회사 간 소송전이 2심으로 넘어간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원고 A 씨와 피고 KAI 측 모두 해고 무효 확인 소송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정현석 부장판사)에 최근 항소장을 제출했다. 소송 가액은 5억1731만787원이다.

A 씨는 2020년 7월 KAI에 채용됐다. 커뮤니케이션실장, 중남미사무소장을 지냈다. 2022년 9월 회사를 떠났다. 지난해 6월 KAI를 상대로 해고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변론 과정에서 A 씨 측은 "KAI와 고용 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근무하던 중 2022년 8월 25일 인사실장의 일방적인 통보 때문에 퇴직해야 했다"며 해고 무효를 주장했다.

더불어 A 씨 측은 "근로 계약 부당 해지일인 2022년 9월 2일부터 올해 6월 1일까지 보수 5억1731만787원을 예비적으로 청구한다"고 했다. A 씨 월 급여 2463만3847원에 21개월을 곱한 액수다.

KAI 측은 "A 씨와 회사는 근로 계약 관계가 아닌 위임 관계다. 당사자 간 합의로 위임 계약을 끝냈고 임원 퇴직금 2억1457만4160원도 지급했다"며 A 씨 측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맞섰다.

지난 1일 1심 재판부는 KAI가 A 씨에게 1억7164만2288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1심 재판부는 A 씨를 KAI의 근로자로 볼 수 없으며 사무 처리를 위임받은 비등기 임원이라고 했다.

아울러 1심 재판부는 KAI 규정상 임원은 별도 계약 기간이 명시돼 있지 않으면 1년 단위로 업무 위촉 여부가 정해진다고 했다. 정기 인사에서 업무 위촉을 받지 못 한 임원은 위임 관계가 종료된다고도 했다.

1심 재판부는 A 씨가 중남미사무소장으로 발령받은 2022년 4월 1일을 기준으로 1년이 경과한 지난해 3월 31일 위임 계약이 해지됐다고 했다. 이어 A 씨 월 급여, A 씨가 업무에서 손을 뗀 2022년 9월 2일, 위임 관계가 정리된 지난해 3월 31일을 고려해 계산한 1억7164만2288원을 KAI가 감당해야 할 금액으로 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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