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 구광모 상속세 소송 항소심, 내달 판결 예정

항소심 재판부, 지난 15일 1차 변론기일로 변론 절차 종결

이상우 승인 2024.11.17 01:00 | 최종 수정 2024.11.17 11:10 의견 0

LG그룹 사옥.@출처=연합뉴스

[뉴스임팩트=이상우기자] 구광모 LG그룹 회장과 과세 당국 간 상속세 행정소송 항소심의 결론이 올해 나올 예정이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1-1부(심준보 김종호 이승한 부장판사)는 상속세 부과 처분 취소소송 1차 변론기일을 지난 15일 열었다.

이 소송의 원고는 구광모 회장, 김영식 여사,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구연수 씨다. 피고는 용산세무서장이다. 김영식 여사는 2018년 5월 20일 별세한 구본무 LG그룹 선대 회장 아내다. 구연경 대표와 구연수 씨는 구본무 선대 회장 딸이다. 구광모 회장은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구본무 선대 회장 동생) 아들이지만 구본무 선대 회장 양자로 입적해 LG그룹 총수가 됐다.

원고 측은 2022년 9월 소송을 제기했다. ㈜LG 주식, 금융 투자 상품, 부동산, 미술품을 포함한 구본무 선대 회장 유산에 대한 상속세 9900억원 가운데 LG CNS 지분 관련 세금 108억원이 잘못 매겨졌다는 이유에서다. LG CNS는 LG그룹 소속 IT 서비스 기업으로 비상장사다. 비상장사 주식은 인가를 받은 투자 중개 업자 플랫폼을 통해 거래가 이뤄진다.

지난 4월 1심 재판부는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려 과세 당국 손을 들어줬다. 과세 당국이 LG CNS 주식 가치를 적정하게 평가하고 세금을 부과했다는 게 1심 재판부 판단이다. 원고 측은 항소했다.

항소심 1차 변론기일 때 원고 측은 "과세 당국은 2018년 5월 31일 거래가 있는 데도 5월 2일 거래를 기준으로 LG CNS 주식 가치를 평가했다"며 평가 기준일 산정에 오류가 있다고 주장했다. 피고 측은 "재산평가심의위원회 심사를 통해 LG CNS 시가를 평가했다"며 "2018년 5월 31일 거래는 급매여서 정상 가격과 차이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맞섰다.

항소심 재판부는 1차 변론기일로 변론 절차를 끝냈다. 판결선고기일은 내달 10일 오전 10시로 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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