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 가는 빙그레 장남 김동환 경찰 폭행 재판

검찰, 지난 14일 항소장 제출… 1심은 벌금 500만원 선고

이상우 승인 2024.11.16 05:52 의견 0

빙그레 표지.@출처=연합뉴스

[뉴스임팩트=이상우기자] 술에 취해 경찰관을 폭행한 김동환 빙그레 사장 관련 재판이 2심으로 넘어간다.

김동환 사장은 김호연 빙그레 회장 큰아들이다. 큰아버지가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다. 1983년생으로 연세대 언더우드국제대학 경제학과를 나왔다. EY한영회계법인에서 인수·합병 업무를 하다가 2014년 빙그레에 입사했다. 마케팅 전략 담당 상무, 경영 기획·마케팅 총괄본부장을 지냈다. 지난 3월 사장으로 승진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김동환 사장의 공무 집행 방해 혐의를 심리한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성준규 판사에게 지난 14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지난 8월 김동환 사장을 재판에 넘겼다. 그가 지난 6월 서울 용산구의 한 아파트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다 출동한 경찰을 폭행했다는 이유에서다.

1심 재판부는 지난 7일 김동환 사장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김동환 사장의 죄질이 가볍지 않지만 잘못을 반성하는 데다 피해를 본 경찰관이 선처를 호소하는 점을 고려했다는 게 1심 재판부 설명이다.

저작권자 ⓒ 뉴스임팩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