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에셋 박현주 골프장 일감 몰아주기 재판, 내년 1월 선고
검찰, 미래에셋자산운용·미래에셋생명에 각각 벌금 3천만원 구형
이상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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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30 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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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임팩트=이상우기자] 미래에셋그룹 골프장 부당 지원 사건을 다투는 형사재판의 1심 판결이 내년에 나올 예정이다.
미래에셋그룹 계열사들은 2015~2017년 미래에셋컨설팅이 운영하는 강원 홍천군 블루마운틴 골프장과 서울 광화문 포시즌스 호텔에 일감을 몰아줬다. 미래에셋컨설팅은 박현주 미래에셋그룹 회장 일가 지분이 91.86%에 달하는 회사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현경훈 판사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심리하는 결심(結審·소송에서 변론을 끝내는 일) 공판을 지난 29일 열었다. 피고인은 미래에셋자산운용, 미래에셋생명 법인이다.
검찰은 2021년 12월 미래에셋자산운용, 미래에셋생명을 약식 기소했다. 두 회사가 2015~2016년 블루마운틴 골프장을 부당하게 지원했다는 이유에서다.
미래에셋자산운용, 미래에셋생명 덕에 블루마운틴 골프장은 2년간 매출액 240억원을 기록했다. 골프장 총매출액의 72%에 달하는 수치다. 약식 기소는 비교적 경미한 사안에 대해 공판 절차를 거치지 않고 서류 검토만으로 형을 확정하자는 취지를 담은 제도다.
법원은 미래에셋자산운용과 미래에셋생명에 약식 명령으로 각각 벌금 3000만원을 내렸다. 두 회사는 부당 지원 의도가 없다며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결심 공판 때 검찰은 미래에셋자산운용, 미래에셋생명에 벌금형을 구형했다. 벌금 액수는 약식 명령과 동일했다. 검찰은 행정소송에서 부당 지원 의도가 인정된 만큼 혐의가 충분히 입증됐다고도 했다.
검찰 말대로 미래에셋그룹 골프장 부당 지원 사건에 대한 법적 판단은 행정소송에서 먼저 이뤄졌다. 지난해 7월 서울고법 행정6-2부(황의동·위광하·홍성욱 부장판사)는 원고 패소 판결을 통해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 제재를 취소해야 한다는 미래에셋그룹 측 주장을 물리쳤다.
공정위 결정은 1심 판결에 준하는 효력을 발휘하기 때문에 소송이 서울고법에서 진행됐다. 미래에셋그룹 측이 상고해 행정소송이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피고인 측 변호인은 "형사재판은 행정소송과 성격이 다르다. 범행의 고의가 증명돼야 형사 책임이 인정된다"며 "검찰은 미래에셋자산운용, 미래에셋생명이 합리적 고려 없이 상당한 규모로 부당한 이익을 미래에셋컨설팅에 제공했다는 고의를 밝히지 못 했다. 그저 막연한 추측만 내세웠을 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변호인은 "미래에셋자산운용, 미래에셋생명은 주요 인사(VIP) 마케팅과 브랜드 이미지 제고를 달성하고자 블루마운틴 골프장을 활용했다"고 강조했다. 두 회사 대리인도 최후 진술에서 같은 의견을 전했다.
선고기일은 내년 1월 16일 오전 10시로 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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