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 가는 노소영 前 비서 21억원 사기 재판

前 비서 측, 징역 5년 판결받은 당일 항소장 제출

이상우 승인 2024.10.28 01:00 의견 0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출처=연합뉴스

[뉴스임팩트=이상우기자]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자금을 편취(騙取·남을 속여 이익이나 재물을 빼앗음)한 혐의를 받는 전 비서 A 씨에 대한 재판이 2심으로 넘어간다.

노소영 관장은 1961년생으로 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 딸이다. 1988년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결혼했다. 두 사람은 30여년간 결혼 생활을 하며 1남 2녀를 뒀다. 2017년 7월부터 이혼 절차를 밟고 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A 씨 측은 1심 재판부인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에 지난 25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징역 5년 형을 받은 당일 A 씨 측이 바로 항소한 셈이다.

A 씨는 지난 5월 구속기소 됐다. 검찰은 2019년 아트센터 나비에 입사한 A 씨가 4년여간 노소영 관장 명의로 4억3800만여원을 대출받았다고 했다. A 씨가 노소영 관장 예금 11억9400만여원을 자기 계좌에 이체해 사용했으며 노소영 관장을 사칭해 소송 자금 명목으로 5억원을 빼돌렸다고도 했다.

지난 25일 선고기일 때 1심 재판부는 A 씨의 특정경제범죄법(사기) 위반과 사문서 위조 혐의를 인정했다. 1심 재판부는 "A 씨 죄질이 나쁜 데다 범죄 수법도 불량하다. 편취한 자금을 사적 용도에 쓰기까지 했다"며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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