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표지.@출처=연합뉴스

[뉴스임팩트=이상우기자] 현대로템 중소기업 갑질 의혹 2심 재판에서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한 썬에어로시스 측이 대법원 상고 의사를 밝혔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민사1부는 지난 26일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 판결선고기일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원고 현대로템, 피고 썬에어로시스다.

썬에어로시스 관계자는 "소스 코드를 비롯한 개발 자료를 적법하게 양도받았으며 가격 산정도 정상적이었다는 현대로템 측 주장을 2심 재판부가 수용했다. 반면 썬에어로시스 측 의견은 근거가 부족하거나 불확실하다는 이유로 판결에 반영되지 않았다"며 "승복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상고해 다툴 계획"이라고 전했다.

현대로템과 썬에어로시스는 2008년 K계열 전차 소부대 전술 모의 훈련 장비 체계 개발(이하 전차 훈련 장비) 사업 관련 계약을 맺었다.

양사의 갈등은 2018년 불거졌다. 썬에어로시스는 현대로템이 전차 훈련 장비 양산 계약 과정에서 통상적 대가보다 크게 떨어지는 납품 단가 결정, 일방적 규격 기준과 검사 강요, 6축 구동 장치 기술 탈취, 약정서 미발급 등을 했다고 지적했다.

썬에어로시스가 개발한 6축 구동 장치는 좌우, 전후, 상하의 6가지 방향으로 직선이나 회전 운동을 할 수 있는 모션 시뮬레이터다.

현대로템은 썬에어로시스에 맞서 2020년 7월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썬에어로시스에 내줘야 할 금전이 없음을 법원 판결로 확인하기 위해서다. 소송 가액은 31억8125만4801원이다.

지난해 2월 1심 판결이 나왔다. 1심 재판부는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하면서도 현대로템이 썬에어로시스에 4억3000만여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했다. 현대로템과 썬에어로시스 모두 판결을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