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하이닉스 반도체 기술 유출 재판 결심… 내달 7일 1심 선고
검찰, 피고인 A 씨에 징역 5년·벌금 3000만원 구형
이상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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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24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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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임팩트=이상우기자] SK하이닉스 반도체 기술 유출 사건을 다투는 재판이 결심(結審·소송에서 변론을 끝내는 일)됐다.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1부(임대호 부장판사)는 24일 오전 11시 10분 SK하이닉스 직원 A 씨의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혐의를 심리하는 4차 공판을 열었다.
중국 국적 보유자인 A 씨는 2013년 SK하이닉스에 입사해 반도체 설계 불량 분석, 중국 기업 거래 상담 직원으로 일했다. 2022년 A 씨는 중국 전자 회사 화웨이로 이직했다.
A 씨는 SK하이닉스를 떠나기 직전 반도체 공정 문제 해결책을 담은 자료를 A4용지 3000여장에 나눠 출력했다. 빼낸 자료를 A 씨가 어떻게 활용했는지는 기록이 남아 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SK하이닉스 신고를 받고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지난 4월 A 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한 달 뒤 검찰은 A 씨를 재판에 넘겼다.
4차 공판에선 증인 임 모 씨와 신 모 씨에 대한 신문, 검찰 구형, 피고인 측 최후 변론 등이 진행됐다. 기술 유출 우려 때문에 공판이 비공개됐다.
오후 12시 40분경 공판이 끝났다. 검찰은 A 씨에게 징역 5년, 벌금 3000만원을 구형했다고 전했다. 선고기일은 내달 7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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