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우리은행, 가상자산사업자 고객 확인 251건 오류"

지난 10일 외국환거래법 위반 5차 공판서 밝혀

이상우 승인 2024.10.13 01:00 의견 0

우리은행 표지.@출처=연합뉴스

[뉴스임팩트=이상우기자] 검찰이 "우리은행 혁신금융추진부 KYC팀의 가상자산 사업자 확인 오류가 251건에 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KYC는 고객 확인(Know Your Customer)을 뜻한다. 고객이 누구인지 정확히 파악하고 은행과 거래 가능한지 판별하는 절차를 가리킨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정유미 판사는 피고인 우리은행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를 심리하는 5차 공판기일을 지난 10일 열었다.

검찰은 지난해 7월 우리은행을 재판에 넘겼다. 2021~2022년 엄 모 전 우리은행 지점장의 불법 외화 송금 사건에 양벌규정을 적용한 것이다. 양벌규정은 직원이 일하면서 법을 어길 경우 법인이나 업주까지 처벌받는 제도다.

엄 전 지점장은 A 사를 비롯한 몇몇 업체가 가상자산 거래 대금을 해외에 보내려는 목적으로 거짓 송장을 활용하고 허위 무역 거래까지 꾸몄는데도 송장 승인을 해줬다. 그는 2022년 재판에 넘겨져 징역 3년 형을 선고받았다.

5차 공판 때 증인으로 최 모 우리은행 부지점장이 나왔다. 그는 2022년 1~9월 KYC팀 차장을 지냈다. 엄 전 지점장이 보낸 A 사의 KYC 신청을 1차 결재한 인물이기도 하다.

검찰은 "A 사가 작성하고 엄 전 지점장이 날인한 대고객확인서를 보면 가상자산 사업자 체크에 예 표시가 돼 있다"며 "A 사는 가상자산 사업자가 아니었는데 제대로 검증한 게 맞느냐"고 최 부지점장에게 물었다.

최 부지점장은 "대고객확인서를 쓰면서 습관적으로 예 표시를 하는 고객이 많다"며 "가상자산 사업자 예 표시보다 법인 등기, 사업자등록증, 정관을 검토해 실상을 살폈다. A 사는 화장품, 가전 도매업을 하는 회사였고 계좌 개설을 못 할 사정이 존재하지 않았다. 실수로 A 사가 예 표시를 했다고 생각해 결재했다"고 했다.

검찰은 "A 사가 가상자산 사업을 하려고 계획 중이었기에 예 표시를 했을 수도 있다. A 사의 내심이 무엇인지 알아보라고 (엄 전 지점장이 있는) 영업점에 보완 요청을 했나"고 질문했다. 최 부지점장은 "영업점 직원이 보완 지시를 못 받았다면 제가 따로 얘길 안 한 듯하다"고 했다.

이어 검찰은 "KYC팀이 범한 가상자산 사업자 체크 오류가 251건이나 된다"며 "이렇게 오류가 많이 발생했는데 검찰 수사를 받을 때까지 개선하지 않은 이유가 뭐냐"고 했다.

최 부지점장은 "회사 검증을 안 하는 건 아니어서 가상자산 사업자 체크 방식을 바꿔야 한다고 깊이 고민하지 않았다. 지금은 예 아니오 표시란이 없다"고 했다. 변호인도 "KYC 건수가 몇만 건은 된다. 오류가 극히 경미한 수준"이라고 했다.

검찰은 "우리은행 준법감시실이 KYC팀 업무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는가"라고 질의했다. 최 부지점장은 "1년에 한 번은 하는 것으로 안다. 다만 제가 점검을 받은 적은 없다"고 했다. 변호인은 "우리은행 내부 통제 매뉴얼에 준법감시실이 KYC 절차를 주기적으로 점검한다는 내용이 있다"며 "점검은 비공개로 이뤄진다"고 했다.

다음 공판기일은 오는 12월 2일이다. 이날 방윤선 우리은행 외환사업부장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그는 외환 송금 업무 전반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

따로 우리은행에 접촉해 최 부지점장을 포함한 KYC팀이 불법 외화 송금 사건으로 징계를 받았는지 여부, 가상자산 사업자 체크 오류에 대한 입장, 준법감시실의 KYC팀 업무 점검 방법, 가상자산 사업자 체크를 검찰 수사 이후에 없앤 이유를 물었다. 우리은행 측은 "재판이 진행되고 있어 입장 표명이 어렵다"고만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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