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 구광모 상속세 소송 항소심 첫 변론, 오는 11월로 연기
1심 재판부는 과세 당국 손들어줘
이상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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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27 01:00 | 최종 수정 2024.09.27 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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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임팩트=이상우기자] 구광모 LG그룹 회장과 과세 당국 간 상속세 소송 항소심 일정이 조정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1-1부(심준보 김종호 이승한 부장판사)는 이날 열 예정이었던 상속세 부과 처분 취소소송 1차 변론기일을 오는 11월 15일로 미뤘다. 재판부가 확인할 사항이 생긴 것으로 보인다.
이 소송의 원고는 구광모 회장, 김영식 여사,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구연수 씨다. 피고는 용산세무서장이다. 김영식 여사는 고(故) 구본무 LG그룹 선대 회장 아내다. 구연경 대표와 구연수 씨는 구본무 회장 딸이다. 구광모 회장은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구본무 회장 동생) 아들이지만 구본무 회장 양자로 입적해 LG그룹 총수가 됐다.
원고 측은 2022년 9월 소송을 제기했다. ㈜LG 주식, 금융투자상품, 부동산, 미술품을 포함한 구본무 회장 유산에 대한 상속세 9900억원 가운데 LG CNS 지분 관련 세금 108억원이 잘못 산정됐다는 이유에서다.
지난 4월 1심 재판부는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려 과세 당국 손을 들어줬다. 과세 당국이 LG CNS 주식 가치를 적정하게 평가하고 세금을 매겼다는 게 1심 재판부 판단이다. 원고 측은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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