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오른 쿠팡·공정위 1628억원 과징금 법정 공방

재판부, 쿠팡 측 의사 존중해 집행정지 심문 비공개

이상우 승인 2024.09.25 06:47 의견 0

쿠팡 본사.@출처=연합뉴스

[뉴스임팩트=이상우기자]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쿠팡에 내린 과징금 1628억원을 둘러싼 법정 공방이 시작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구회근 배상원 최다은 부장판사)는 쿠팡이 신청한 공정위 제재 집행정지에 대한 심문기일을 지난 24일 열었다.

공정위는 지난 6월 쿠팡을 제재했다. 쿠팡이 검색 순위 알고리즘 조작, 임직원 구매 후기 작성, 별점 부여를 통해 입점 업체 상품보다 자기 상품을 검색 순위 상위에 올리는 위계 행위를 했다는 이유에서다.

자기 상품은 쿠팡이 납품 업자들로부터 상품을 사들여 소비자에게 직접 파는 직매입 상품, 쿠팡 자체적으로 개발한 PB 상품을 합친 말이다. 위계(僞計)는 상대방의 부지, 오인, 착각을 유발해 이를 이용한다는 의미다. 부지(不知)는 알지 못 한다는 뜻이다.

지난달 공정위는 쿠팡이 감당해야 할 과징금을 1628억원으로 정했다. 국내 유통업체에 부과된 과징금 중 가장 많은 액수다. 이에 맞서 쿠팡은 취소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공정위 결정은 1심 판결과 같은 효력을 발휘하기 때문에 소송은 서울고법으로 넘어갔다.

심문기일 때 쿠팡 측은 "민감한 사업 내용이 공개될 수 있다"며 비공개 심문을 요청했다. 반면 공정위 측은 "영업비밀을 다투는 게 아니라 쿠팡이 부당한 고객 유인을 했는지 따지는데 비공개 심문이 필요한지 의문"이라고 했다.

재판부는 "사건의 상당 부분이 언론을 통해 밝혀졌다. 굳이 비공개해야 하는지 모르겠다"면서도 "드러나선 안 되는 정보가 있다는 쿠팡 측 의사를 존중해 심문을 비공개하겠다"고 했다.

심문은 지난 24일 끝났다. 재판부는 쿠팡, 공정위 측 의견을 검토해 집행정지 인용 여부를 판단한 다음 취소소송 변론기일을 잡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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