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노소영 자금 편취 前 비서에 징역 8년 구형

1심 재판부, 오는 10월 11일 오전 10시 선고기일 진행

이상우 승인 2024.08.30 12:20 | 최종 수정 2024.08.31 11:47 의견 0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출처=연합뉴스

[뉴스임팩트=이상우기자] 검찰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자금을 편취(騙取·남을 속여 이익이나 재물을 빼앗음)한 혐의를 받는 전 비서 A 씨에게 징역 8년을 구형했다.

노소영 관장은 1961년생으로 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 딸이다. 1988년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결혼했다. 두 사람은 30여년간 결혼 생활을 하며 1남 2녀를 뒀다. 2017년 7월부터 이혼 절차를 밟고 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는 30일 A 씨의 특정경제범죄법(사기) 위반과 사문서위조 혐의를 심리하는 결심(結審·소송에서 변론을 끝내는 일) 공판을 열었다.

A 씨는 지난 5월 구속기소 됐다. 검찰은 2019년 아트센터 나비에 입사한 A 씨가 4년여간 노소영 관장 명의로 4억3800만여원을 대출받았다고 했다. A 씨가 노소영 관장 예금 11억9400만여원을 자기 계좌에 이체해 사용했으며 노소영 관장을 사칭해 소송 자금 명목으로 5억원을 빼돌렸다고도 했다.

결심 공판 때 검찰은 중형인 징역 8년을 구형했다. 피고인 A 씨 죄질이 불량한 데다 피해자 노소영 관장 측도 엄벌을 탄원한다는 이유에서다.

피고인 측 변호인은 "A 씨 잘못을 모두 인정한다. 내달 추석 전후로 모든 피해액을 변제하기 위해 애쓰고 있다"며 "피고인이 속죄할 수 있도록 선처해 달라"고 했다. A 씨도 눈물을 보이며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죄한다"고 했다.

피해자 측도 입장을 전했다. 노소영 관장 법률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평안 소속 이상원 변호사는 "피고인 측이 범죄 수익 행방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는다. 피고인의 추가 범행까지 발견해 조사 중"이라며 A 씨가 진정으로 반성하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선고기일은 오는 10월 11일 오전 10시에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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