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하이닉스 반도체 기술 유출 재판, 비공개 진행

재판부, SK하이닉스 핵심기술 유출 가능성 고려해 비공개 결정

이상우 승인 2024.08.29 15:48 | 최종 수정 2024.08.29 18:21 의견 0

수원지법 여주지원 표지.@뉴스임팩트

[뉴스임팩트=이상우기자] SK하이닉스 반도체 기술 유출 사건을 다루는 재판이 비공개로 진행되고 있다.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1부(임대호 부장판사)는 29일 오후 3시 열린 전 SK하이닉스 직원 A 씨의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혐의를 심리하는 2차 공판기일을 비공개한다고 밝혔다.

2차 공판이 시작되자마자 검찰은 "증인신문 과정에서 SK하이닉스의 핵심 기술이 유출될 수 있다"며 비공개를 요청했다.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중국 국적 보유자인 A 씨는 2013년 SK하이닉스에 입사해 반도체 설계 불량 분석, 중국 기업 거래 상담 직원으로 일했다. 2022년 A 씨는 중국 전자 회사 화웨이로 이직했다.

A 씨는 SK하이닉스를 떠나기 직전 반도체 공정 문제 해결책을 담은 자료를 A4용지 3000여장에 나눠 출력했다. 빼낸 자료를 A 씨가 어떻게 활용했는지는 기록이 남아 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SK하이닉스 신고를 받고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지난 4월 A 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한 달 뒤 검찰은 A 씨를 재판에 넘겼다.

저작권자 ⓒ 뉴스임팩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