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영 측 "노소영에 사과… 가짜뉴스 인격살인 멈춰달라"

서울가정법원, 22일 "김희영이 노소영에 20억원 배상" 판결

이상우 승인 2024.08.22 15:30 의견 0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 법률 대리를 맡은 배인구 변호사(사진 왼쪽 두 번째)가 22일 손해배상 소송 판결선고기일이 끝난 뒤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출처=연합뉴스

[뉴스임팩트=이상우기자]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 측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진심으로 사과한다"면서도 "여론전과 가짜 뉴스를 통한 인격 살인을 멈춰 달라"고 했다.

김희영 이사장은 최태원 SK그룹 회장 동거인이다. 노소영 관장은 최태원 회장 아내다.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은 2017년 7월부터 이혼 절차를 밟고 있다. 이혼 소송이 대법원에 계류돼 있다. 노소영 관장은 이혼과 별도로 김희영 이사장에게 30억원 규모 손해배상 소송을 지난해 3월 제기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이광우 부장판사)는 22일 손해배상 소송 판결선고기일을 진행했다. 원고 노소영 관장, 피고 김희영 이사장은 법정에 나타나지 않았다. 대신 원고 측 대리인 법무법인 리우 김수정 변호사, 피고 측 대리인 법무법인 YK 배인구 변호사가 출석했다.

재판부는 김희영 이사장이 노소영 관장에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노소영 관장이 혼인 관계 파탄에 이른 책임이 김희영 이사장에게 있다는 의미다.

아울러 재판부는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 간 이혼 소송 항소심에서 최태원 회장이 내야 할 위자료가 20억원으로 책정된 점을 고려해 김희영 이사장도 동등한 금액을 감당하는 것으로 정했다고 설명했다.

판결선고기일이 끝난 뒤 원고, 피고 측 대리인이 입장을 전했다. 김수정 변호사는 "가정의 소중함과 가치를 보호하려는 법원의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판결이었다"고 했다.

배인구 변호사는 "이번 소송이 재산 분할에서 유리한 입지를 차지하기 위해 기획된 것으로 본다"면서도 "이유 여하를 떠나 노소영 관장에게 사과한다"고 했다.

이어 "김희영 이사장과 가족들은 10여년 동안 치밀하게 만들어진 여론전과 가짜뉴스로 고통받았다. 손해배상 소송 판결을 계기로 인격 살인을 멈춰 달라"며 "향후 대응은 판결문을 검토한 후 의견을 밝히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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