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 조정된 LS 부당 지원 9차 공판

오는 20일에서 11월 22일로 변경

이상우 승인 2024.09.13 01:00 의견 0

LS그룹 표지.@출처=연합뉴스

[뉴스임팩트=이상우기자] LS그룹 부당 지원 사건 관련 재판 일정이 미뤄졌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심리하는 9차 공판기일을 오는 20일에서 11월 22일로 조정했다. 피고인 측 기일 변경 신청을 재판부가 받아들였다.

이 재판의 피고인은 구자은 LS그룹 회장, 구자엽 LS전선 회장, 도석구 LS MnM 대표이사(부회장), 명노현 ㈜LS 대표(부회장)를 비롯해 모두 9명이다.

검찰은 2020년 6월 피고인들을 재판에 넘겼다. 이들이 2006년부터 14년간 별다른 역할이 없는 LS글로벌을 LS그룹 계열사 간 국산 전기동 거래, 수입 전기동 거래에 끼워 넣어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챙기고 공정 거래 질서를 훼손했다는 이유에서다. 전기동은 동 광석을 제련한 제품이다. 열, 전기 전도율이 우수하고 합금도 쉬워 각종 산업의 기초 소재로 쓰인다.

지난해 1월 8차 공판이 끝난 뒤 일정이 추후 지정(기일을 나중에 정한다는 의미)됐다. 같은 사건을 다루는 행정소송의 결과를 지켜보기 위해서다.

지난 7월 대법원은 상고 기각을 통해 행정소송 2심 판결을 확정했다. 2심 재판부는 부당 지원을 인정하면서도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LS그룹에 부과한 과징금 259억6100만원 가운데 189억2200만원을 취소했었다. 공정위가 전기동 정상 가격을 잘못 선정했다는 게 2심 재판부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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