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열한 증인신문 예고한 삼성바이오 1차 제재 항소심

삼성바이오·증선위 측 신경전… 오는 10월 증인신문 진행

이상우 승인 2024.08.22 01:00 의견 0

삼성바이오로직스 사업장.@출처=연합뉴스

[뉴스임팩트=이상우기자]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 제재 처분 행정소송 항소심에서 열띤 증인 신문이 이뤄질 전망이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6-3부(백승엽 황의동 위광하 부장판사)는 임원 해임 권고 등 처분 취소소송 14차 변론기일을 지난 21일 열었다. 원고 삼성바이오, 피고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다.

이 소송은 증선위가 2018년 7월 삼성바이오에 내린 1차 제재 처분을 다툰다. 처분 내용은 재무 임원 해임 권고, 감사인 지정 3년, 검찰 고발이다. 제재 사유는 삼성바이오가 2012~2014년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삼성에피스) 회계 처리 과정에서 합작사 바이오젠 콜옵션(주식을 정해진 값에 살 수 있는 권리)을 공시하지 않아 회계 기준을 어겼다는 것이다.

삼성에피스는 2012년 삼성바이오가 바이오젠과 합작해 설립한 바이오시밀러(복제약) 개발사다. 바이오젠은 알츠하이머(노인성 치매) 치료제를 만든 미국 제약사다.

2018년 11월 증선위는 삼성바이오에 대표이사 해임 권고, 재무제표 재작성, 벌금 80억원을 포함하는 2차 제재 처분을 의결했다. 삼성바이오가 연결재무제표, 지분법 기준을 위반해 4조5000억원에 달하는 분식회계를 했다는 이유에서다.

삼성바이오는 1, 2차 제재 처분에 맞서 각각 소송을 제기했다. 1차 제재 처분 소송은 1심을 거쳐 항소심이 치러지고 있다. 2차 제재 처분 소송은 지난 14일 서울행정법원에서 원고 승소 판결이 나왔다.

항소심 14차 변론에서 원고, 피고 측 대리인은 증인 신문 시간을 두고 신경전을 펼쳤다. 증인은 지난 13차 변론 때 채택된 문정호 금융감독원 국장이다. 문정호 국장은 삼성바이오 회계 검사 실무를 수행한 인물이다.

원고 측은 "문정호 국장은 제재 처분의 논리를 세운 당사자"라며 3시간 정도 증인 신문 시간을 달라고 했다. 삼성바이오가 실제로 회계 기준을 지키지 않았는지 하나하나 따져보겠다는 취지다.

피고 측은 원고 측 요청에 난색을 보였다. 오랜 기간 법정 공방을 해왔는데 이제 와서 3시간씩 증인 신문을 해가며 제재 처분을 일일이 논박할 필요가 있냐는 지적이다. 이어 "원고 측 말대로라면 추후 원고 측이 증인을 신청할 경우 피고 측도 신문 시간을 길게 달라고 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원고 측은 문정호 국장 증인 신문으로 증거 조사가 다 끝난다고 여기지 말라"고 했다. 신문 시간을 줄이되 원고 측에 증인 신청 기회를 주겠다는 얘기다. 원고 측이 재판부 조정을 받아들여 증인 신문 시간은 피고 측 1시간, 원고 측 1시간 30분으로 정리됐다.

문정호 국장 증인 신문이 진행될 다음 변론기일은 오는 10월 30일 오후 2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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