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 오르는 SK디스커버리 가습기 살균제 과장 광고 재판

21일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서 첫 공판 진행

이상우 승인 2024.08.21 01:00 | 최종 수정 2024.08.21 07:13 의견 0

SK디스커버리 로고.@출처=연합뉴스

[뉴스임팩트=이상우기자] 가습기 살균제의 안전을 과장 광고한 것으로 알려진 SK디스커버리에 대한 재판이 시작된다.

가습기 살균제는 미생물 번식과 물때 발생을 예방할 목적으로 가습기 내의 물에 첨가해 사용하는 약품이다. SK디스커버리는 최창원 SK그룹 부회장이 대주주로 있는 지주사다. 산하에 SK케미칼, SK바이오사이언스, SK가스 등을 두고 있다. 최창원 부회장은 최태원 SK그룹 회장 사촌동생이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23단독 양진호 판사는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를 심리하는 1차 공판기일을 이날 오후 3시에 연다. 피고인은 SK디스커버리 법인,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이사다.

검찰은 지난 5월 피고인들을 재판에 넘겼다. 이들이 2002, 2005년 가습기 살균제인 홈크리닉 가습기메이트가 인체에 안전하다는 취지의 보도자료를 배포해 잘못된 내용을 담은 광고성 기사가 2022년까지 나오게 만들었다는 이유에서다.

홈크리닉 가습기메이트는 SK디스커버리가 제조사, 애경산업이 판매사다. 양사는 홈크리닉 가습기메이트의 주원료인 클로로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CMIT)·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MIT)이 인체에 무해한 것처럼 광고했지만 수많은 피해자가 양산됐다. 전문가 연구 결과 CMIT·MIT는 폐질환과 천식을 유발하는 물질임이 드러났다.

애경산업은 2022년 10월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기소됐다. 담당 재판부는 SK디스커버리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23단독 양진호 판사다. 21일 오후 3시 7차 공판기일이 치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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