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바이오로직스 사업장.@출처=연합뉴스
[뉴스임팩트=이상우기자] 삼성바이오로직스(이하 삼성바이오) 회계 변경 사건 관련 2차 제재처분을 다투는 행정소송의 판결 일정이 연기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최수진 부장판사)는 이날 열 예정이었던 시정 요구 등 취소소송 판결선고기일을 내달 14일 오후 2시로 미뤘다. 재판부가 확인할 사항이 생긴 것으로 보인다.
이 소송의 원고는 삼성바이오다. 피고는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다. 2018년 11월 소송이 제기됐다.
증선위는 2018년 7월과 11월 두 차례에 걸쳐 삼성바이오를 제재했다. 삼성바이오가 2012~2015년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이하 삼성에피스) 회계를 처리하면서 바이오젠 콜옵션을 공시하지 않은 데다 연결재무제표, 지분법 기준까지 어겨가며 4조5000억원에 달하는 분식회계를 했다는 이유에서다.
삼성바이오는 1, 2차 제재에 맞서 소송을 제기했다. 1차 제재 취소소송은 서울고법 행정6-3부, 2차 제재 취소소송은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가 심리하고 있다.
콜옵션은 주식을 비롯한 기초 자산을 만기일 이전에 미리 정한 가격으로 사들이는 권리다. 삼성바이오는 2012년 미국 제약사 바이오젠과 함께 바이오시밀러(복제약)를 만드는 삼성에피스를 세웠다. 삼성바이오 지분 85%, 바이오젠 지분 15%였다. 대신 바이오젠은 삼성에피스 주식을 50%-1주까지 살 수 있는 콜옵션을 확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