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출처=연합뉴스

[뉴스임팩트=이상우기자] 삼성물산 부당 합병 의혹 사건을 맡은 항소심 재판부가 빠른 절차 진행을 천명했다. 내년 2월 법관 정기인사가 이뤄지기 전 선고까지 끝내겠다는 계획이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김선희 이인수 부장판사)는 삼성물산 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이하 삼성바이오) 회계 변경 사건을 심리하기 위한 2차 공판준비기일을 지난 22일 열었다. 피고인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을 이끈 최지성 전 부회장과 장충기 전 사장을 비롯해 총 14명이다.

검찰은 2020년 9월과 11월에 걸쳐 피고인들을 기소했다. 이들이 이재용 회장의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를 위해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 합병을 결행한 데다 삼성바이오 회계 변경 과정에서 시세 조종, 분식회계 같은 위법 행위를 했다는 이유에서다.

지난 2월 1심 재판부는 이재용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삼성물산 합병 목적을 단정하기 어려운 데다 다른 법 위반도 입증되지 않았다는 판단이다. 사건은 항소심으로 넘어갔다.

항소심 2차 공판준비기일 때 재판부는 "검찰이 재판부 소송 지휘에 따라 증인 신청을 철회하고 쟁점 정리 위주로 변론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며 "이를 고려해 오는 9~11월 다섯 차례 공판기일을 치른 뒤 내년 1월 선고기일을 여는 일정을 짰다"고 했다.

지난 5월 항소심 1차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은 회계, 자본시장 전문가와 삼성그룹 전현직 임직원을 포함해 11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재판부는 "증인신문 필요성이 소명되지 않으면 채택할 수 없다"고 난색을 표했다. 1심에서 파악한 사실관계가 달라진 것도 아닌데 증인신문으로 시간을 보낼 순 없단 얘기다.

항소심 재판부는 "위법 수집 증거 배제의 원칙(이하 위수증), 삼성바이오 부정 회계 혐의, 삼성물산 합병에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순으로 심리하겠다"며 "현 재판부가 선고까지 하려면 오는 11월엔 결심(結審·소송에서 변론을 끝내는 일)해야 한다"고 했다.

위수증은 수사기관이 적법한 절차를 지키지 않고 모은 증거엔 증거 능력을 부여해선 안 된다는 형사소송법 원칙이다. 증거 능력은 증거가 주요 사실을 인정하는 자료로 이용될 수 있는 법률상 객관적 자격이다.

1심 재판부는 2019년 검찰이 인천 삼성바이오 사업장을 압수 수색하면서 혐의와 무관한 자료를 분리하지 않았다며 위수증을 적용했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삼성바이오 관련 증거를 다시 제출했다. 사건과 연관되는 자료를 선별해 증거 수집을 했다는 게 검찰 주장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공판 준비 절차를 마무리했다. 1차 공판기일은 오는 9월 30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