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합된 삼성전자·디스플레이 특허 유출 재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 담당… 안승호 전 삼성전자 부사장 측 혐의 부인

이상우 승인 2024.07.11 01:00 의견 0

안승호 전 삼성전자 부사장.@출처=연합뉴스

[뉴스임팩트=이상우기자] 개별 사건이었던 삼성전자 특허 유출 재판 2건, 삼성디스플레이 특허 유출 재판 1건이 하나로 합쳐졌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 한대균 부장판사는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를 심리하는 1차 공판기일을 지난 10일 열었다. 피고인은 삼성전자 IP(지식재산권)센터를 이끌었던 안승호 전 부사장, 이 모 전 삼성디스플레이 출원그룹장을 포함해 5명이다.

안승호 전 부사장은 부산 출신으로 1959년생이다. 서울대 섬유공학(학사)과 금속공학(석사), 미 산타클라라대 법정학(박사)을 나온 엔지니어이자 미국 특허 변호사다. 1990년 삼성전자에 입사했다. 특허그룹 수석연구원과 지적자산팀장을 지냈다. 2010년 IP센터장이 됐다. 2019년 회사를 떠났다.

1차 공판 때 재판부는 안승호 전 부사장이 연루된 삼성전자 특허 유출 사건, 이 전 그룹장이 관여한 삼성디스플레이 특허 유출 사건, 삼성전자 IP센터 직원 A 씨의 특허 유출 사건을 병합하겠다고 했다. 검찰과 피고인 측도 동의했다.

안승호 전 부사장 변호인은 "증거 기록 검토가 끝나지 않아 명확한 입장을 밝히기 어렵지만 일응(일단) 공소 사실을 부인한다"고 했다. 다른 피고인 변호인도 비슷한 의견을 전했다. 공소 사실은 공소장에 기재된 구체적 범죄 내용이다.

재판부는 오는 31일까지 증거 기록에 대한 주장을 정리해 제출하라고 피고인 측에 주문했다. 이어 검찰엔 증인 신청을 비롯한 증거 조사 방안을 내라고 했다. 다음 공판기일은 내달 13일이다.

검찰은 지난달 18일 안승호 전 부사장을 구속기소 했다. A 씨와 공모해 특허 분쟁 기밀 자료를 빼돌렸다는 이유에서다. A 씨는 2021년 8월 삼성전자 재택근무 시스템에 접속해 스테이턴 테키야 특허 분쟁 보고서를 얻은 후 이를 안승호 전 부사장에게 보낸 혐의를 받는다.

안승호 전 부사장은 2020년 시너지IP라는 특허 기업을 설립한 뒤 삼성전자와 대립했다. 스테이턴 테키야는 미국에 있는 특허 관리 전문 회사다. 시너지IP와 힘을 합쳐 미국에서 삼성전자를 상대로 여러 건의 특허 침해 소송을 냈다.

이 전 그룹장은 지난해 8월부터 재판을 받고 있다. 삼성디스플레이가 만드는 액정표시장치(LCD) 영업비밀 자료를 외부에 유출하고 대가로 4900만여원을 받았다는 혐의 때문이다.

아울러 이 전 그룹장에겐 배임수재 혐의가 있다. 그는 삼성디스플레이 사내 특허 출원 대리인 선정 대가로 한국, 미국, 중국 특허법인으로부터 수년간 6억여원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지난 1월 구속기소 됐다. 그가 2019~2020년 동료 직원 B 씨로부터 91회에 걸쳐 삼성전자 영업비밀인 IP센터 주간 업무 보고 파일을 받았다는 게 검찰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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