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 무산된 현대카드 정태영 모친 유산 소송전

7차 변론기일 오는 16일 진행 예정

이상우 승인 2024.07.09 01:00 의견 0

정태영 현대카드 부회장.@출처=연합뉴스

[뉴스임팩트=이상우기자] 모친 유산을 둘러싼 정태영 현대카드 부회장 남매의 소송전에서 조정이 무산됐다.

고(故) 정경진 종로학원 원장과 부인 조 모 씨는 정태영 현대카드 부회장, 정해승 씨, 정은미 씨 남매를 슬하에 뒀다. 조정(調停)은 분쟁 당사자들이 협의해 타협점을 찾는다는 뜻이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8부(김도균 부장판사)는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에 대한 조정기일을 지난 5~6월 두 차례 열었다. 조정이 최종 불성립돼 변론 절차가 재개됐다. 7차 변론기일이 오는 16일 오후 5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원고는 정태영 부회장, 재단법인 용문장학회, 정경진 원장의 유언 집행자 김 모 씨다. 피고는 정해승·은미 씨다. 소송가액은 4억7651만674원이다. 용문장학회는 정경진 원장이 세운 재단이다.

유류분은 상속받은 사람이 마음대로 처리하지 못하는 상속 재산이다. 특정 상속인이 재산을 자유롭게 처분할 경우 남은 가족의 생활 안정을 해칠 우려가 있어 유류분이 법에 규정됐다. 유류분은 유언보다 우선한다.

2019년 2월 세상을 떠난 세 남매의 모친은 유언장을 통해 정해승·은미 씨에게 예금 10억원과 일부 부동산을 남겼다. 정태영 부회장은 상속에서 제외됐다. 이에 반발한 정태영 부회장은 2020년 8월 소송을 제기했다.

조정기일 때 원고, 피고 측은 세 남매 부모가 거주했던 서울 종로구 주택의 지분을 정리하는 문제를 논의했지만 합의를 이뤄내지 못 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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