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아트센터나비, SK서린빌딩서 나가야"

부동산 인도 소송 1심 판결… 10억대 손해배상도 인정

이상우 승인 2024.06.21 10:35 | 최종 수정 2024.06.21 19:53 의견 0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평안 이상원 변호사(사진 왼쪽 두 번째)가 기자들의 질의를 받고 있다.@뉴스임팩트

[뉴스임팩트=이상우기자] 아트센터 나비가 서울 종로구 SK서린빌딩에서 퇴거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아트센터 나비는 최태원 SK그룹 회장 아내인 노소영 관장이 운영하는 미술관이다. 최태원 회장 부부는 이혼 절차를 밟고 있다. 2022년 1심 재판부는 최태원 회장이 노소영 관장에게 위자료 1억원, 재산 분할 66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지난달 30일 2심 재판부는 위자료를 20억원, 재산 분할 액수를 1조3808억원으로 변경했다. 최태원 회장 측은 2심 판결에 반발해 상고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6단독 이재은 부장판사는 부동산 인도 등 청구 소송 판결선고기일을 21일 열었다. 원고 SK이노베이션, 피고 아트센터 나비다.

SK이노베이션은 지난해 4월 자신들이 임차해 아트센터 나비에 빌려준 서울 종로구 SK서린빌딩 4층을 비워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피고가 원고와 체결한 임대차 계약에 따라 목적물(SK서린빌딩 4층)을 점유했다"며 "원고가 적법하게 계약을 해지했다. 피고는 목적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했다. "피고가 임대차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면 안 된다거나 권리 남용 주장을 하는 건 받아들이지 않는다"고도 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원고 측이 지적하는 피고 측 손해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배상액은 10억4560만여원이다.

선고가 끝난 뒤 노소영 관장 측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평안 이상원 변호사가 입장을 밝혔다. 그는 "25년 전 최태원 회장이 아트센터 나비 미술관을 SK서린빌딩으로 이전하라고 했다"며 판결을 납득하기 힘들다고 했다. "항소 여부는 고민해 보겠다"고도 했다.

저작권자 ⓒ 뉴스임팩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