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5년 동행' 영풍·고려아연의 운명적 법정 공방

오는 14일 신주 발행 무효 소송 첫 변론

이상우 승인 2024.06.13 07:00 의견 0

고려아연 주주총회 모습.@출처=연합뉴스

[뉴스임팩트=이상우기자] 75년간 동업 관계를 맺어온 영풍과 고려아연이 법정에서 맞붙는다.

영풍과 고려아연은 영풍그룹 소속 비철금속 회사다. 영풍그룹은 공정거래위원회 기준 국내 32위 대기업 집단이다. 1949년 고(故) 장병희, 고 최기호 창업주가 영풍그룹을 창업한 이래 공동 경영을 해왔지만 2022년부터 갈등이 불거졌다. 고려아연을 이끄는 최윤범 회장이 장씨 집안 영향력에서 벗어나 독자 경영을 하길 원해서다. 최윤범 회장은 최기호 창업주 손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최욱진 부장판사)는 신주 발행 무효 소송 1차 변론기일을 오는 14일 오전 10시 20분에 연다. 원고 영풍, 피고 고려아연이다.

지난 3월 영풍 측은 소송을 제기했다. 고려아연이 지난해 9월 HMG글로벌을 상대로 시행한 유상증자가 무효라는 이유에서다. HMG글로벌은 현대자동차그룹 계열사들이 세운 미국 법인이다. 고려아연 유상증자에 참여해 보통주 104만5430주(지분율 5%)를 얻었다.

영풍 측은 최윤범 회장이 일방적으로 동업 관계를 청산하고자 HMG글로벌을 끌어들였다는 입장이다. 고려아연에 대한 장씨 집안 영향력을 줄이고 우호 세력을 확보하는 게 최윤범 회장 의도라는 얘기다. 고려아연 측은 합리적 경영 목적 달성을 위해 적법 절차를 거쳐 유상증자를 시행했다고 반박한다.

장씨 집안, 최씨 집안 모두 우호 세력까지 더해 30%대의 고려아연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소송 결과에 따라 독자 경영 혹은 공동 경영이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영풍 측이 패소해 독자 경영이 힘을 받더라도 계열 분리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공정거래법상 계열 분리를 하려면 상장사 기준으로 상호 보유 지분을 3% 미만까지 낮춰야 하기 때문이다.

소송과 별개로 최윤범 회장은 홀로서기에 속도를 내고 있다. 영풍과 함께 해온 구매, 판매 활동을 올해 중단했다. 서울 강남구 논현동 영풍빌딩에 있던 고려아연 본사도 이전하기로 했다. 새 본사는 서울 종로구 청진동 그랑서울빌딩에 마련된다. 내달 입주 예정이다.

저작권자 ⓒ 뉴스임팩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