뜨거운 공방 예고한 현대카드 정태영 여동생 항소심

검찰, 증인신문·피고인신문 신청 포함 상세한 입증계획 내

이상우 승인 2024.06.12 07:00 의견 0

서울동부지법 표지와 청사.@출처=연합뉴스

[뉴스임팩트=이상우기자] 정태영 현대카드 부회장 여동생 정은미 씨의 사인 위조 방조 사건을 다루는 항소심 재판에서 팽팽한 공방이 펼쳐질 전망이다. 검찰이 1심 무죄 판결을 뒤집기 위해 상세한 입증 계획을 제출해서다.

정태영 부회장과 정은미 씨는 서울PMC(옛 종로학원) 회계 장부 열람, 부모 유산 상속, 부모 장례식 방명록 인도 등을 두고 6년째 소송전을 치르고 있다. 이번 재판도 정태영 부회장이 정은미 씨를 고소한 데서 비롯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1-3부는 정은미 씨의 위계 공무 집행 방해·사인 위조 방조 혐의를 심리하는 1차 공판기일을 지난 11일 열었다.

검찰은 지난해 1월 정은미 씨를 재판에 넘겼다. 그가 2020년 11월 서울 종로구 주택의 용도 변경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공동 명의자인 정태영 부회장 승낙을 받지 않은 채 건축사가 인장 이미지를 임의로 만들어 제출했다는 이유에서다.

지난해 11월 1심 재판부는 범행의 고의가 없다며 정은미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건축사가 정은미 씨에게 다른 공유자 인장이 필요하다고 말하지 않았으며 위임장을 작성하겠다는 언급도 안 했다고 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건축사가 정은미 씨에게 별도로 알리지 않고 다른 공유자 인장을 제작했으며 정은미 씨는 자세한 상황을 몰랐다고 했다. 건축사가 정은미 씨에게 용도 변경 서류 양식을 보여준 적이 없다고도 했다. 검찰은 항소했다.

항소심 1차 공판 때 검찰은 정은미 씨가 종로구 주택 외 다른 공유 부동산에 대해 용도 변경을 신청하면서 위임장을 작성했는지 사실 조회로 확인하겠다고 했다. 정은미 씨가 용도 변경의 위임 절차를 몰랐던 게 맞는지 살피겠다는 취지다.

더불어 검찰은 정은미 씨를 증인 신문하겠다고 했다. 정은미 씨와 함께 기소된 건축사를 피고인 신문하겠다고도 했다. 신문으로 범행의 고의를 입증하겠다는 얘기다.

피고인 측 변호인은 "1심에서 정은미 씨가 피고인 신문을 받았는데 항소심에 와서 또 신문할 필요가 있나"고 반발했다. 검찰은 "정은미 씨와 건축사가 용도 변경에 대해 다르게 이해한 부분이 있다"며 신문을 해야 한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검찰의 사실 조회를 통해 객관적 사실을 나타내는 자료가 오면 그것부터 검토한 뒤 증인 신문을 포함한 증거 조사를 논의하겠다고 했다.

다음 공판기일은 내달 9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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