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억원 편취' 노소영 前 비서, 재판서 혐의 인정

피해액 변제하고 노소영과 합의하겠다는 의사 밝혀

이상우 승인 2024.06.07 13:31 의견 0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출처=연합뉴스

[뉴스임팩트=이상우기자]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개인 자금 21억여원을 편취(騙取·남을 속여 이익이나 재물을 빼앗음)한 것으로 알려진 전 비서 A 씨가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노소영 관장은 1961년생으로 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 딸이다. 1988년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결혼했다. 두 사람은 30여년간 결혼 생활을 하며 1남 2녀를 뒀다. 2017년 7월부터 이혼 절차를 밟고 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는 7일 A 씨의 특정경제범죄법(사기) 위반과 사문서위조 혐의를 심리하는 1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A 씨는 지난달 구속기소 됐다. 검찰은 2019년 아트센터 나비에 입사한 A 씨가 4년여간 노소영 관장 명의로 4억3800만여원을 대출받았다고 했다. A 씨가 노소영 관장 예금 11억9400만여원을 자기 계좌에 이체해 사용했으며 노소영 관장을 사칭해 소송 자금 명목으로 5억원을 빼돌렸다고도 했다.

1차 공판 때 A 씨 측은 공소 사실을 받아들인다고 했다. 깊이 반성한다고도 했다. 공소 사실은 공소장에 기재된 구체적 범죄 내용이다.

아울러 A 씨 측은 노소영 관장과 합의를 시도할 예정이라고 했다. 피해액은 가족의 도움을 받아 전액 갚겠다고도 했다.

다음 공판기일은 내달 19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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