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창원서 동시에 열리는 현대로템 갑질 소송

내달 18일 오후3시30분 행정소송·민사소송 진행

이상우 승인 2024.06.07 07:00 | 최종 수정 2024.06.07 07:06 의견 0

K2 전차.@현대로템

[뉴스임팩트=이상우기자] 현대로템의 중소기업 갑질 의혹 사건을 다루는 행정소송과 민사소송이 서울, 경남 창원시에서 동시에 열린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는 현대로템과 중소벤처기업부 간 시정 명령·권고 취소소송 7차 변론기일을 내달 18일 오후 3시 30분에 연다. 같은 날 같은 시각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민사1부는 현대로템과 썬에어로시스의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 2차 변론기일을 진행한다.

두 소송 모두 현대로템과 썬에어로시스의 분쟁을 다룬다. 양사는 2008년 K계열 전차 소부대 전술 모의 훈련 장비 체계 개발(이하 전차 훈련 장비) 사업 관련 계약을 맺었다. 6축 구동 장치는 좌우, 전후, 상하의 6가지 방향으로 직선이나 회전 운동을 할 수 있는 모션 시뮬레이터다.

양사의 갈등은 2018년 불거졌다. 썬에어로시스는 현대로템이 전차 훈련 장비 양산 계약 과정에서 통상적 대가보다 크게 떨어지는 납품 단가 결정, 일방적 규격 기준과 검사 강요, 6축 구동 장치 기술 유용, 약정서 미발급 등을 했다고 지적했다.

현대로템은 썬에어로시스를 상대로 2020년 7월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썬에어로시스에 내줘야 할 금전이 없음을 법원 판결로 확인하기 위해서다. 소송 가액은 31억8125만4801원이다.

지난 2월 1심 판결이 나왔다. 1심 재판부는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하면서도 현대로템이 썬에어로시스에 4억3000만여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했다. 현대로템과 썬에어로시스 모두 판결을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020년 7월 현대로템을 제재했다. 썬에어로시스에 통상적 대가보다 현저히 낮은 납품 단가 결정, 약정서 미발급을 했다는 이유에서다. 1억6500만원 금전 지급을 포함한 시정 명령과 시정 권고를 받은 현대로템은 취소소송으로 맞섰다.

2022년 12월 1심 재판부는 상생협력법에 근거 규정이 없다며 금전 지급 명령을 취소했지만 다른 처분은 유지한다고 판결했다. 소송은 항소심으로 넘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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