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카드 정태영 여동생 사인위조방조 항소심, 내달 시작

지난해 1심 재판부는 '범행 고의 없다' 무죄 판결

이상우 승인 2024.05.16 10:07 의견 0

서울동부지법 표지.@뉴스임팩트

[뉴스임팩트=이상우기자] 정태영 현대카드 부회장 여동생 정은미 씨의 사인 위조 방조 사건을 다루는 항소심 재판이 내달 시작된다.

정태영 부회장과 정은미 씨는 서울PMC(옛 종로학원) 회계 장부 열람, 부모 유산 상속, 부모 장례식 방명록 인도 등을 두고 6년째 법정 공방 중이다. 이번 재판도 정태영 부회장이 정은미 씨를 고소한 데서 비롯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1-3부는 정은미 씨의 위계 공무 집행 방해·사인 위조 방조 혐의를 심리하는 1차 공판기일을 내달 11일 오후 2시 20분에 연다.

검찰은 지난해 1월 정은미 씨를 재판에 넘겼다. 그가 2020년 11월 서울 종로구 주택의 용도 변경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공동 명의자인 정태영 부회장 승낙을 받지 않은 채 건축사가 인장 이미지를 임의로 만들어 제출했다는 이유에서다.

지난해 11월 1심 재판부는 범행의 고의가 없다며 정은미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건축사가 정은미 씨에게 다른 공유자 인장이 필요하다고 말하지 않았으며 위임장을 작성하겠다는 언급도 안 했다고 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건축사가 정은미 씨에게 별도로 알리지 않고 다른 공유자 인장을 제작했으며 정은미 씨는 자세한 상황을 몰랐다고 했다. 건축사가 정은미 씨에게 용도 변경 서류 양식을 보여준 적이 없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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