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 시세조종 가담' 사모펀드 운용사 재판, 오는 14일 시작

펀드자금 1100억원으로 SM주식 고가매수해 카카오 지원한 혐의

이상우 승인 2024.05.12 07:00 의견 0

서울남부지법 표지.@출처=연합뉴스

[뉴스임팩트=이상우기자] 카카오의 SM엔터테인먼트(이하 SM엔터) 시세 조종을 도운 혐의를 받는 사모펀드 운용사에 대한 재판이 조만간 시작된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양환승 부장판사)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심리하는 1차 공판기일을 오는 14일 오후4시20분에 연다. 피고인은 지창배 원아시아파트너스 회장, 원아시아파트너스 법인이다.

지창배 회장은 금융 사무기기 제조사 청호컴넷을 세운 지대섭 회장 아들이다. 2019년 원아시아파트너스를 설립했다. 2020년 청호컴넷을 매각한 다음 엔터테인먼트, 투자 사업에 전념하고 있다.

지난달 지창배 회장에 대한 구속기소가 이뤄졌다. 그가 지난해 2월 SM엔터 인수전에서 카카오 경쟁사 하이브의 공개 매수를 방해했다는 이유에서다.

검찰은 지창배 회장이 펀드 자금 1100억원을 동원해 363회에 걸쳐 SM엔터 주식을 시세보다 비싼 값에 사들여 카카오를 지원했다고 했다. 지창배 회장이 2019년 10월 펀드 자금 104억원을 빼돌려 개인 빚을 갚았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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