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임원과의 해고 무효 소송전 휘말린 KAI

前임원 측 "KAI,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서면 통지 의무도 위반"

이상우 승인 2024.04.19 07:00 | 최종 수정 2024.04.19 07:19 의견 0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본사.@출처=연합뉴스

[뉴스임팩트=이상우기자]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전직 임원 A 씨가 부당 해고를 당했다며 회사와 법정 공방을 치르고 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정현석 부장판사)는 해고 무효 확인 소송을 심리하기 위한 변론준비기일을 지난 16일 열었다. 원고 A 씨, 피고 KAI다.

A 씨는 2020년 7월 KAI에 채용됐다. 커뮤니케이션실장, 중남미사무소장을 지냈다. 2022년 9월 회사를 떠났다. 지난해 6월 A 씨가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 가액은 5억1731만787원이다.

변론준비기일 때 원고, 피고 측 대리인은 각자 의견을 밝혔다. 원고 측은 "KAI가 근로기준법상 정당한 이유 없이 A 씨를 해고했다. A 씨는 비등기 임원이므로 근로자성이 있다"며 "(해고에서 반드시 지켜야 하는 절차인) 서면 통지 의무도 위반했다"고 했다.

피고 측은 "A 씨는 임원으로서 (회사와 고용 관계에 있는 게 아니라) 일정한 사무 처리를 위임받았다. 근로자성이 부인된다"고 했다. A 씨에게 근로기준법을 적용할 수 없단 얘기다. 이어 "A 씨는 안현호 전 KAI 사장의 퇴임 권유에 따라 의원 면직됐다. 부당 해고된 게 아니다"고 했다.

안현호 전 사장은 2019년 9월부터 3년간 KAI 지휘봉을 잡은 인물이다. 안현호 전 사장 후임이 현재 KAI를 이끄는 강구영 사장이다.

재판부와 원고, 피고 측은 증인 신청을 논의했다. 원고 측은 안현호 전 사장을 증인으로 부르겠다고 했다. A 씨 해고에 관여한 최 모 전 KAI 인사실장이나 다른 직원도 거론했다.

재판부는 "피고 측에 의하면 안현호 전 사장이 A 씨 영입, 퇴직을 결정했으므로 증인신문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면서도 "인사실장이나 다른 직원 증언까지 들어야 하는지 의문이 있다. 원고 측이 서면을 통해 증인 신청 사유를 잘 설명해 보라"고 주문했다.

변론준비기일은 한 차례로 끝났다. 오는 6월 14일 1차 변론기일이 진행된다. 재판부는 증인신문을 하지 않을 경우 첫 변론을 마친 뒤 판결선고기일을 잡을 수도 있다고 전했다.

따로 KAI에 접촉해 A 씨를 해고한 이유, 최 전 실장의 A 씨 해고 개입 여부 등을 질문했다. KAI 관계자는 "안현호 전 사장이 A 씨에게 같이 회사를 떠나자고 권고했다. 그런데 A 씨가 안현호 전 사장 연락을 피했다"며 "이 때문에 인사실장이 안현호 전 사장 의중을 A 씨에게 전달했는데 오해가 생겼다"고 했다. "세부 사항은 소송 과정에서 따져야겠지만 A 씨 측이 제기한 문제가 실제로 발생했던 건 아니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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