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오션, 도산안창호함 지체상금 950억여원 두고 국가와 소송전

지난 27일 첫 변론 진행… 오는 5월 29일 2차 변론 예정

이상우 승인 2024.03.29 05:00 | 최종 수정 2024.03.29 06:25 의견 0

도산안창호함.@출처=연합뉴스

[뉴스임팩트=이상우기자] 한화오션이 국가와 법정에서 맞붙었다. 도산안창호함 지체 상금 950억여원 때문이다. 지체 상금은 의무 이행을 정당한 이유 없이 늦췄을 때 내는 배상금이다.

도산안창호함은 장보고-Ⅲ 배치(Batch)-Ⅰ 사업으로 만들어진 3000t급 잠수함이다. 옛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이 국내 독자 기술로 만들었다. 2016년 5월 선체 조립이 시작됐다. 2018년 9월 진수(進水·새로 만든 배를 조선대에서 처음으로 물에 띄움)됐다. 2021년 8월 해군에 인도됐다. 배치는 동형 함정 묶음 단위다. 3000t은 배수량 크기를 뜻한다. 배수량은 배가 밀어낸 물의 양이다. 배 규모를 나타낸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6부(김형철 부장판사)는 물품 대금 소송 1차 변론기일을 지난 27일 열었다. 원고 한화오션, 피고 대한민국이다. 소송가액은 948억5002만2990원이다. 지난해 11월 소송이 제기됐다.

1차 변론에서 원고 측 대리인은 "도산안창호함 건조는 도전적, 창의적 개발을 해야 하는 난도 높은 사업"이라며 "과다한 지체 상금이 부과되면 방산업체들이 어려운 프로젝트 수행을 꺼리게 된다"고 했다.

이어 "도산안창호함 납기(納期·제품을 보내기로 약속한 시기)가 예정보다 110일 연기되긴 했다. 하지만 군수품 조달 관리 규정을 보면 가혹한 시험 조건을 거치거나 도전적 연구·개발을 하는 사업은 지체 상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며 "최소한 국산 장비 결함으로 도산안창호함 시험 평가 일정이 104일 미뤄진 점은 지체 상금 면제 사유에 해당한다"고 했다.

피고 측 대리인은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지체상금 면제가 받아들여지기 위해선 한 공정이 진행되지 못할 경우 다른 공정도 할 수 없는 상황이어야 한다"며 "원고 측은 중복 공정 불가능 여부를 하나도 입증하지 않는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원고, 피고 측의 서면 공방을 진행한 뒤 최대한 빨리 변론 절차를 마무리하겠다고 했다.

다음 변론기일은 오는 5월 29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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