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가리스가 코로나 억제' 남양유업 재판, 내달 시작

임상시험 안거친 연구 발표해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 받아

이상우 승인 2024.02.11 09:38 의견 0

남양유업 표지.@출처=연합뉴스

[뉴스임팩트=이상우기자] 요구르트 제품 불가리스가 코로나19를 물리칠 수 있다고 밝힌 남양유업 전현직 임직원에 대한 재판이 내달부터 진행된다.

남양유업은 서울우유, 매일유업과 함께 국내 3대 우유 회사로 꼽힌다. 홍원식 회장 일가가 오랫동안 남양유업을 지배해 왔지만 지난달 사모펀드 운용사 한앤컴퍼니로 최대 주주가 바뀌었다. 지난해 1~3분기 연결 기준 매출액은 7554억여원, 영업손실은 280억여원이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은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를 심리하는 1차 공판기일을 내달 5일 오전11시에 연다. 피고인은 남양유업의 이광범 전 대표이사, 박종수 전 항바이러스 면역연구소장, 김흥곤 커뮤니케이션실장, 이기웅 중앙연구소장과 ㈜남양유업이다.

지난해 12월 검찰은 피고인들을 재판에 넘겼다. 이들이 2021년 4월 학술 심포지엄 등을 통해 불가리스가 코로나19 퇴치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발표했다는 이유에서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임상 시험조차 거치지 않은 연구 결과에 기반해 불가리스가 코로나19를 억제한다고 알린 건 표시광고법을 어긴 행위라고 판단했다.

임상 시험은 개발 중인 약이나 진단, 치료 방법의 효과와 안전성을 알아보기 위해 사람을 대상으로 행하는 시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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