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손실 감춰 734억원 받은 미래에셋증권 PB 재판, 내년 1월 증인신문 돌입

윤 PB 측, 펀드 수익률을 거짓 기재 후 이메일 발송 등 일부 혐의 부인

이상우 승인 2023.11.30 09:38 | 최종 수정 2023.11.30 09:41 의견 0

서울남부지법 청사.@뉴스임팩트

[뉴스임팩트=이상우기자] 손실을 감추고 거액의 투자금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미래에셋증권 프라이빗뱅커(PB)에 대한 재판이 내년 1월부터 증인신문에 들어간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장성훈 부장판사)는 자본시장법·특정경제범죄법(사기) 위반 혐의를 심리하는 2차 공판기일을 지난 29일 열었다.

피고인은 미래에셋증권 WM센터장을 지낸 윤 모 PB다. WM은 자산 관리(Wealth Management)를 뜻한다.

검찰은 지난달 윤 PB를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의하면 윤 PB는 투자자 17명을 속여 2011년 12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펀드 투자금 734억원을 받아냈다. 잔고와 수익금 등을 고려한 피해 액수는 111억원이다.

구체적으로 윤 PB는 수익률 10%가 보장되는 비과세 펀드라며 가입을 유도한 뒤 허위 잔고 현황을 문자와 이메일로 투자자들에게 보냈다.

윤 PB는 주식 주문표를 위조해 7105회에 걸쳐 주식을 임의 매매해서 투자자들에게 37억여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도 받는다.

아울러 윤 PB는 손실을 만회하고자 출금 요청서를 위조해 투자자 자금 230억원을 이체·인출했다. 거짓 증권담보융자신청서를 꾸며 투자자 명의로 127억원을 대출받기도 했다.

윤 PB에겐 투자자 계좌에서 임의로 3억3500만원을 인출해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생활비 같은 개인 용도로 쓴 혐의도 있다.

2차 공판 때 피고인 측은 혐의를 일부 인정하면서도 펀드 수익률을 거짓으로 기재하고 이를 투자자 이메일로 보낸 부분 등에 대해선 부인했다.

재판부와 검찰, 피고인 측은 향후 일정을 논의했다. 재판부는 내년 1월부터 바로 증인신문을 하겠다고 했다. 1~2월 세 차례 공판을 진행하겠다고도 했다.

더불어 재판부는 피고인 측에 증거 능력 부여를 반대하는 진술 증거를 정리해 내달 말까지 서면을 내라고 했다.

다음 공판기일은 내년 1월 15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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