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영 측 "노소영 측, 악의적 허위사실 공표" 직격탄

노소영 측이 "최태원, 김희영 위해 1000억원 이상 사용" 주장하자 강경 대응

이상우 승인 2023.11.24 09:06 | 최종 수정 2023.11.24 09:21 의견 0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출처=연합뉴스

[뉴스임팩트=이상우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이 얽히고설킨 이혼 소송전에서 김희영 이사장 측이 노소영 관장 측에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다.

노소영 관장은 최태원 회장 아내다. 김희영 이사장은 최태원 회장 동거인이다.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은 2017년 7월부터 이혼 절차를 밟고 있다. 노소영 관장은 최태원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 1297만5472주(전체 지분의 17.5%) 가운데 42.29%를 요구하고 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이광우 부장판사)는 30억원 규모 손해배상 소송 변론준비기일을 지난 23일 열었다. 원고 노소영 관장, 피고 김희영 이사장이다.

변론준비기일은 비공개로 20분가량 진행됐다. 준비기일이 끝난 뒤 원고 측 대리인은 기자들과 만나 질의응답을 주고받았다.

원고 측 대리인은 "2015년부터 최태원 회장이 김희영 이사장에게 쓴 돈이 1000억원 이상으로 추산된다"며 "금액이 너무 커서 놀랍다. 노소영 관장이나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 사이에서 난) 자녀들의 생활비보다 몇 배 이상을 (최태원 회장이 김희영 이사장을 위해) 사용한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원고 측 대리인은 "불륜 행위에 의해 부부가 아닌 제삼자가 얻은 이익이 상당히 크다면 그 부분도 위자료 산정에 포함되는 게 바람직하다"며 "(최태원 회장이 김희영 이사장에게 썼다는) 1000억원은 티앤씨재단 후원, 현금 직접 송금, 친인척 계좌 이체를 포함해 다양한 용도로 사용됐다. 저희가 입증 자료를 모아 재판부에 증거로 제출했다"고 했다.

원고 측 대리인은 "피고 측이 말하는 소멸 시효 도과는 성립되지 않는다"며 "이혼 확정도 안 됐는데 소멸 시효를 어떻게 계산하나"고 했다.

소멸 시효는 권리자가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 기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경우 그 권리를 없애는 제도다.

반면 피고 측 대리인은 "노소영 관장이 최태원 회장을 상대로 이혼, 위자료, 재산 분할 소송을 제기한 지 3년이 훨씬 지난 상황이어서 (김희영 이사장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시효가 소멸했다"고 했다.

피고 측 대리인은 최태원 회장이 김희영 이사장에게 1000억원이 넘는 돈을 썼다는 원고 측 주장에 대해 "악의적이고 황당한 가짜 뉴스"라고 직격탄을 날리기도 했다.

이어 "허위 사실을 공표해 법을 어기고 (최태원 회장과 김희영 이사장) 명예를 훼손한 원고 측 대리인에게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변론 준비 절차는 지난 23일 마무리됐다. 첫 변론기일이 내년 1월 18일 오후3시15분에 치러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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