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가는 박태영 하이트진로 사장 일감 몰아주기 재판

항소심서 1심보다 형 줄어들자 지난 24일 검찰이 상고장 제출

이정희 승인 2023.05.26 07:44 | 최종 수정 2023.05.26 09:21 의견 0

박태영 하이트진로 사장.ⓒ하이트진로

[뉴스임팩트=이정희기자] 박태영 하이트진로 사장의 일감 몰아주기 사건 관련 재판이 대법원으로 넘어간다.

1978년생인 박태영 사장은 박문덕 하이트진로 회장 큰아들이다. 영국 런던 메트로폴리탄대학교를 나왔다. 하이트진로 경영관리실장을 거쳐 2020년 사장이 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24일 박태영 사장 일감 몰아주기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3부(이훈재·양지정·이태우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이 재판의 피고인은 박태영 사장과 김인규 하이트진로 대표이사, 김창규 전 하이트진로 음료관리본부장, 하이트진로 법인이다.

검찰은 2019년 1월 피고인들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이 2008~2017년 맥주캔 유통에 하이트진로 계열사 서영이앤티를 끼워 넣어 43억원 규모의 일감 몰아주기를 했다는 이유에서다. 박태영 사장은 지난해 연말 기준 서영이앤티 지분 58.44%를 갖고 있다.

1심 재판부는 2020년 5월 박태영 사장에게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인규 대표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1년, 김창규 전 본부장은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하이트진로 법인은 벌금 2억원 형을 받았다. 사건은 항소심으로 넘어갔다.

항소심 판결은 지난 23일 나왔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피고인들에게 유죄를 선고했지만 형을 감해줬다. 박태영 사장 징역 1년 3개월에 집행유예 2년, 김인규 대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 하이트진로 법인 벌금 1억5000만원이다. 김창규 전 본부장은 1심과 형이 같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서영이앤티를 통해 하이트진로를 지배하는 방식으로 경영권을 승계하려 했다"며 "법적 규제를 회피하고자 불법적인 거래 구조를 지속해서 모색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항소심 재판부는 하이트진로가 과징금을 납부한 데다 공정 거래 자율 준수 프로그램을 도입한 점, 피고인들이 위법 행위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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