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썸 이정훈 고객정보 유출 항소심 재판, 증인신문 이후 결심 전망

지난 23일 7차 공판 열려… 오는 8월 8차 공판서 증인신문 예정

이정희 승인 2023.05.24 09:18 의견 0

이정훈 전 빗썸코리아 이사회 의장(왼쪽 두 번째).ⓒ출처=연합뉴스

[뉴스임팩트=이정희기자]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의 고객 개인정보 유출 사건을 다루는 항소심 재판이 증인신문 이후 결심(結審·소송에서 변론을 끝내는 일)될 전망이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1-3부(소병석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심리하는 7차 공판기일을 지난 23일 열었다.

피고인은 빗썸 실소유주로 알려진 이정훈 전 빗썸코리아 이사회 의장과 빗썸코리아 법인이다. 빗썸코리아는 빗썸 운영사다.

검찰은 2019년 6월 피고인들을 재판에 넘겼다. 검찰에 의하면 이정훈 전 의장은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가상자산 거래 내역 등 고객 개인정보 3만1000여건을 암호 처리하지 않았고 백신 업데이트도 안 했다.

해커는 2017년 4월 악성 프로그램이 숨겨진 이메일을 활용해 이정훈 전 의장 컴퓨터로 침투한 뒤 고객 개인정보를 빼냈다. 같은해 5~10월엔 사전 대입 공격(무작위 로그인 시도)으로 빗썸 고객 계정에 침입해 가상자산 거래 정보를 획득했다.

게다가 해커는 빗썸 고객들에게 고객센터 사칭 전화를 걸어 인증 번호를 확보해 가상자산 70억여원을 탈취했다.

검찰은 이정훈 전 의장과 빗썸 측이 사전 대입 공격에 따른 동일 아이피(IP)에서의 비정상적 접속이 계속되는데도 탐지나 차단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했다. IP는 인터넷에 연결된 컴퓨터, 서버, 스마트폰을 식별할 수 있도록 각 장비에 부여된 고유 주소다.

더불어 검찰은 고객들의 가상자산 해킹 피해 신고를 받았으면서도 이정훈 전 의장과 빗썸 측이 원인 파악, 보호 조치, 관계 기관 신고조차 안 했다고 했다.

2020년 2월 이정훈 전 의장과 (주)빗썸코리아는 1심에서 각각 벌금 3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사건은 항소심으로 넘어갔다.

항소심 7차 공판 때 재판부는 고객 개인정보 유출을 다시 검토하라고 검찰과 피고인 측 변호인에게 주문했다. 해커가 빗썸 계정에 로그인한 순간 고객 개인정보가 유출된 건지, 가상자산 탈취까지 포함해 고객 개인정보 유출로 볼 것인지 구분하자는 취지다.

아울러 재판부는 변호인에게 이정훈 전 의장과 빗썸이 해킹을 막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으며 기술적 한계가 있었다면 무엇인지 정리해 의견서를 내라고 했다.

재판부는 검찰과 변호인이 신청한 보안 전문가 증인신문을 받아들였다. 증인신문을 마친 뒤엔 양측 입장을 듣는 프레젠테이션을 진행한 후 결심하겠다는 게 재판부 계획이다.

다음 공판기일은 오는 8월 8일이다. 이날 증인신문이 이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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