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가는 에코프로 이동채 주식 불공정 거래 재판

2심 재판부, 지난 11일 이동채 회장에 징역2년 선고한 뒤 법정구속

김종성 승인 2023.05.16 07:27 | 최종 수정 2023.08.18 07:53 의견 0

이동채 에코프로 회장.ⓒ출처=연합뉴스

[뉴스임팩트=김종성기자] 이동채 에코프로 회장의 주식 불공정 거래 의혹을 다루는 재판이 대법원으로 넘어간다.

이동채 회장은 1959년생으로 경북 포항시 출신이다. 대구상고와 영남대 경영학과를 나왔다. 공인회계사로 일하다가 1998년 에코프로를 설립했다. 배터리 양극재 사업을 성공시켜 에코프로를 시가총액 10조원이 넘는 회사로 키웠다. 지난 1분기 에코프로 매출액은 2조640억여원, 영업이익은 1820억여원이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동채 회장 측은 지난 12일 서울고법 형사5부(서승렬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지난해 5월 이동채 회장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에 의하면 이동채 회장은 2020년 1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에코프로 중장기 공급 계약 정보가 공시되기 전 차명 계좌를 활용해 회사 주식을 사들인 뒤 되팔았다. 이러한 불공정 거래를 통해 이동채 회장이 시세 차익 11억원을 올렸다는 게 검찰 설명이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0월 이동채 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35억원을 선고했다. 검찰과 이동채 회장은 항소했다.

지난 11일 2심 재판부는 이동채 회장에게 징역 2년, 벌금 22억원, 추징금 11억여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2심 재판부는 이동채 회장이 에코프로 총수이자 최종 책임자로서 무거운 지휘·감독 책임을 져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2심 재판부는 실형이 선고된 이상 도주 우려가 높다며 법정 구속을 결정한 다음 "미공개 중요 정보 이용 행위는 엄격하게 처벌해야 하는 범죄다. 본인(이동채 회장)의 행동을 되돌아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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