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샘 등 8개 가구사 2조3천억대 입찰 담합 재판, 오는 23일 막오른다

2014~2022년 아파트 신축 현장 780건 빌트인 가구 입찰 담합 혐의

김종성 승인 2023.05.10 08:33 | 최종 수정 2023.05.10 10:01 의견 0

한샘 사옥.ⓒ출처=연합뉴스

[뉴스임팩트=김종성기자] 가구업계 입찰 담합 사건을 다루는 재판이 조만간 시작된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박정길·박정제·지귀연 부장판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등의 혐의를 심리하기 위한 1차 공판준비기일을 오는 23일 오전10시에 연다.

피고인은 한샘, 한샘넥서스, 넵스, 에넥스를 비롯한 8개 가구사와 최양하 전 한샘 회장을 포함한 가구사 임직원 12명이다.

검찰은 지난달 피고인들을 재판에 넘겼다. 이들이 2014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24개 건설사가 발주한 전국 아파트 신축 현장 780여건에서 2조3000억원에 달하는 빌트인 가구 입찰 담합을 했다는 게 검찰 설명이다. 빌트인 가구는 아파트를 만들 때 싱크대나 붙박이장처럼 부착, 설치되는 가구다.

검찰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사전 모임을 통해 낙찰 순번을 합의했다. 낙찰 예정사는 다른 가구사들에 전화, 이메일, 모바일 메신저로 입찰 가격과 견적서를 공유했다. 낙찰받은 가구사는 높은 공급 단가로 빌트인 가구를 공급했다.

이번 사건은 검찰이 자진 신고 시 처벌을 감면해 주는 리니언시를 적용해 직접 수사한 첫 사례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조사한 다음 검찰에 고발하는 통상적인 입찰 담합 사건과 달리 검찰 수사와 공정위 조사가 동시에 진행된 점도 눈에 띈다.

검찰과 공정위는 여러 차례 고위급·실무급 간담회를 갖고 정보를 공유한 뒤 고발 요청 범위를 협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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