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家 4세 회사 삼양인터내셔날 경쟁사 영업비밀 탈취 재판, 내달 14일 시작

세스코 전 팀장, 이직 보장 제안 받고 내부 데이터 넘겨준 혐의

김종성 승인 2023.03.14 10:55 | 최종 수정 2023.03.14 14:38 의견 0

삼양인터내셔날 로고.ⓒ출처=연합뉴스

[뉴스임팩트=김종성기자] GS그룹 계열사 삼양인터내셔날의 경쟁사 영업 비밀 탈취 사건을 다루는 재판이 내달 시작된다.

삼양인터내셔날은 1986년 설립됐다. 담배, 골프용품, 윤활유, 건자재 판매업과 방역(전염병을 미리 막는 일) 사업을 한다. 2021년 기준 매출액은 2570억여원, 영업이익은 185억여원이다. GS 오너 4세인 허준홍 삼양통상 대표이사(37.33%), 허서홍 GS 부사장(33.33%), 허세홍 GS칼텍스 대표이사(11.2%) 등이 지분을 나눠 갖고 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은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를 심리하는 1차 공판기일을 내달 14일 오전10시30분에 연다. 피고인은 삼양인터내셔날 법인, 삼양인터내셔날 상무 A 씨, 세스코 전 법인영업팀장 B 씨다.

세스코는 1976년 만들어졌다. 해충 방제를 비롯해 각종 환경 위생 사업을 한다. 2021년 기준 매출액은 3850억여원, 영업이익은 505억여원이다. 전찬혁 세스코 부회장이 지분을 대부분 보유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검찰은 피고인들을 재판에 넘겼다. B 전 팀장은 2021년 1월 세스코에서 퇴직하기 전 A 상무로부터 이직 보장 제안을 받은 뒤 고객 데이터를 포함해 회사 내부 자료를 넘겨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B 전 팀장의 위법 행위 때문에 세스코가 금전적 손해를 입었다고 여겨 업무상 배임 혐의도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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