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원·조대식 등 SK 수뇌부 경영 비리 항소심, 오는 5월 시작

1심선 최신원 징역 2년 6개월, 조대식 무죄 판결받아

박시연 승인 2023.03.13 09:49 의견 0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출처=연합뉴스

[뉴스임팩트=박시연기자]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 조대식 SK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 같은 SK그룹 수뇌부가 연루된 경영 비리 사건의 항소심 재판이 오는 5월 시작된다.

1953년생인 최신원 전 회장은 고(故) 최종건 SK 창업주 차남이자 최태원 SK 회장 사촌 형이다. 조대식 의장은 1960년생으로 최태원 회장과는 이화여대 부속 초등학교, 고려대학교 동창이다. SK 내에서 최태원 회장 다음가는 이인자로 꼽힌다. SK 사업지원부문장과 재무팀장, SK바이오팜 대표, SKC 이사회 의장을 지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3부(김우수 부장판사)는 최신원 전 회장과 조대식 의장의 횡령·배임 혐의를 심리하는 1차 공판기일을 오는 5월 8일 오후2시10분에 연다.

최신원 전 회장과 조대식 의장 외에 조경목 SK에너지 사장, 최태은 전 SKC 경영지원본부장, 안승윤 SK텔레시스 대표도 피고인으로서 재판받는다.

검찰은 2021년 3월 최신원 전 회장, 두 달 뒤 조대식 의장을 재판에 넘겼다. 최신원 전 회장은 개인 골프장 사업 지원, 가족과 친인척 허위 급여 지급, SK텔레시스 유상증자 대금 납부 등의 명목으로 2235억원을 횡령·배임한 혐의를 받는다.

조대식 의장의 배임 혐의는 2012, 2015년 SK텔레시스 유상증자 참여 문제로 SKC에 900억원대 손해를 입힌 것이다. 조경목 SK에너지 사장, 최태은 전 SKC 경영지원본부장, 안승윤 SK텔레시스 대표도 SK텔레시스 유상증자 문제에 엮여 기소됐다.

SKC는 SK그룹 소속 화학·소재 업체다. SK텔레시스는 SKC 자회사이자 통신기기 전문 기업이다. 최신원 전 회장이 SKC와 SK텔레시스를 경영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월 최신원 전 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최신원 전 회장의 횡령·배임 혐의 가운데 일부가 합리적 경영 판단 범위를 벗어난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최신원 전 회장을 법정 구속하진 않았다. 증거 인멸 우려가 해소된 데다 도주 가능성도 없다는 이유에서다.

조대식 의장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부도 위기에 처한 SK텔레시스를 유상증자로 지원하는 건 경영 판단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조경목 SK에너지 사장, 최태은 전 SKC 경영지원본부장, 안승윤 SK텔레시스 대표도 무죄 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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