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물산-일성신약, 배당금 175억 두고 소송전 돌입

삼성물산 측 "합병 반대한 일성신약은 채권자 지위… 배당금 수령 부당"

김종성 승인 2023.02.03 07:36 의견 0

서울동부지법 표지=뉴스임팩트

[뉴스임팩트=김종성기자]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이하 합병) 때부터 대립해온 삼성물산과 일성신약이 배당금 문제로 법정 공방에 들어갔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민사합의13부(최용호 부장판사)는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1차 변론기일을 지난 2일 열었다.

원고는 삼성물산이다. 피고는 일성신약, 일성신약 총수 일가를 포함해 총 5명이다. 소송가액은 175억5281만9050원이다.

합병 당시 일성신약은 삼성물산 지분 2.11%(330만7070주)를 갖고 있었다. 일성신약은 합병을 반대했다. 삼성물산 주식 1주로 제일모직 주식 0.35주를 받는 합병 비율에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일성신약과 합병에 반대하는 소액주주들은 주식을 사가라고 삼성물산에 요구했다. 삼성물산은 1주당 5만7234원을 제시했다.

일성신약과 소액주주들은 주식 가격이 너무 낮게 책정됐다며 소송을 냈다. 지난해 4월 대법원은 1주당 가격을 6만6602원으로 책정한 2심 판결을 확정했다.

삼성물산과 일성신약은 대법원 판결을 반영한 주식 매수를 합의했다. 삼성물산은 소송으로 7년간 주식 매수가 미뤄지면서 발생한 지연 손해금 981억5100원도 일성신약에 지급했다.

다만 양측은 일성신약이 합병에 반대하면서도 주주로서 배당금을 받아 간 부분에 대해선 합의하지 못했다. 결국 삼성물산은 지난해 8월 일성신약이 배당금을 반환하라는 취지의 소송을 냈다.

1차 변론 때 재판부는 삼성물산 측에 "훨씬 액수가 큰 지연 손해금은 다투지 않은 채 배당금만 돌려달라고 청구한 이유가 뭐냐"고 물었다. 삼성물산 측은 "(일성신약의) 손해는 인정한다"고 했다.

이어 재판부는 "(합병에 반대한) 일성신약이 채권자 지위에 있기 때문에 주주가 받는 배당금을 수령해선 안 된다는 논리인가"라고 질문했다.

삼성물산 측은 "일성신약은 채권자에 가깝다고 본다"고 했다. 반면 일성신약 측은 "(일성신약의) 주주 권리를 부인할 규정이 없다"고 했다.

다음 변론기일은 오는 4월 13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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