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바이오 2차 제재처분 취소소송 15차 변론… 삼성에피스 가치평가 증인신문

삼성에피스 중장기 사업계획서 작성자 "가치 평가 결과 객관성 없어"

이정희 승인 2022.11.03 07:46 의견 0

삼성바이오로직스 부스=삼성바이오로직스

[뉴스임팩트=이정희기자]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 회계 변경 사건 관련 2차 제재처분을 다투는 취소소송에서 삼성바이오에피스(삼성에피스) 가치 평가를 두고 증인신문이 이뤄졌다.

삼성에피스는 2012년 삼성바이오가 미국 제약사 바이오젠과 합작해 설립한 바이오시밀러(복제약) 개발사다. 가치 평가는 기업 전체 자산 등의 공정시장 가치를 결정하는 분석 프로세스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유환우 부장판사)는 시정 요구 등 취소소송 15차 변론기일을 지난 2일 열었다. 원고 삼성바이오, 피고 금융위원회 소속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다.

증선위는 2018년 7월 삼성바이오에 재무 임원 해임 권고, 감사인 지정을 포함한 1차 제재처분을 결정했다. 넉 달 뒤엔 대표이사 해임 권고, 재무제표 재작성, 벌금 80억원 등 2차 제재처분을 내렸다.

제재처분 사유는 삼성바이오가 2012~2015년 삼성에피스 회계 처리 과정에서 바이오젠이 보유한 콜옵션(삼성에피스 주식을 정해진 값에 살 수 있는 권리)을 공시하지 않은 데다 연결재무제표, 지분법 기준을 위반해 4조5000억여원에 달하는 분식회계를 했다는 것이다.

삼성바이오 측은 어떤 회계 기준도 어기지 않았다며 두 제재처분에 대해 각각 소송을 냈다. 1차 제재처분 소송은 서울고법에서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다. 2차 제재처분 소송은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가 심리 중이다.

15차 변론에선 삼성전자 사업 지원 태스크포스(TF) 소속 직원 이 모 씨가 증인으로 나왔다. 이 씨는 2011년 삼성바이오의 바이오시밀러 사업화 계획서와 2012~2014년 삼성에피스 중장기 사업계획서(이하 주요 문건) 작성에 참여한 인물이다.

핵심 쟁점은 주요 문건과 삼성에피스 6종 바이오시밀러 감정평가서 등에 나오는 삼성에피스 가치 평가 결과(이하 결괏값)를 객관성 있는 정보로 볼 수 있는지 여부였다. 결괏값엔 바이오젠 콜옵션 가치도 포함돼 있다.

결괏값이 객관성 있는 정보라면 삼성바이오는 삼성에피스 사업 초기부터 바이오젠 콜옵션 가치를 평가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재무제표에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다는 얘기가 된다. 분식회계 의혹에 힘을 실어주는 결론이다.

반대로 결괏값이 삼성바이오, 삼성에피스 내부 의사결정 용도로 도출된 수치일 뿐 객관성을 갖추지 않았다면 바이오젠 콜옵션 재무제표 미반영은 문제 되지 않는다.

이 씨는 일관되게 결괏값이 객관성 있는 정보가 아니라고 했다. 주요 문건을 쓸 시기엔 2세대 바이오시밀러 시장이 제대로 형성돼 있지 않은 상태여서 1세대 바이오시밀러 데이터에 가정을 더해 결괏값을 뽑을 수밖에 없었다고도 했다.

2세대 바이오시밀러는 항암제, 자가 면역 치료제 같은 항체 의약품을 뜻한다. 삼성에피스는 인슐린과 백신 등 1세대 바이오시밀러가 아닌 2세대 바이오시밀러를 주력 제품으로 택했다. 연구·개발 장벽이 높은 대신 경쟁자도 적다고 판단해서다.

아울러 이 씨는 바이오시밀러 사업에선 당국의 판매 허가가 매우 중요하며 최소한 당국이 허가를 내주겠다는 자세를 보여야 객관성 있는 가치 평가를 할 수 있다고 했다. 삼성에피스가 2세대 바이오시밀러 개발에 막 손댄 상황에서 도출된 결괏값은 객관성이 없다는 얘기다.

다음 변론기일은 오는 30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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