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임지훈 전 대표, 김범수 의장과 800억대 성과급 소송전

두나무 투자 대박 이뤄낸 벤처 펀드 성과 분쟁… 오는 10월 1차 변론 진행

이정희 승인 2022.07.01 07:23 의견 0

서울중앙지법 표지=뉴스임팩트

[뉴스임팩트=이정희기자] 임지훈 전 카카오 대표가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과 800억원대 성과급을 두고 법정 공방 중이다.

1980년생인 임 전 대표는 카이스트를 졸업했다. NHN 기획실, 보스턴 컨설팅그룹, 소프트뱅크벤처스에서 일했다. 2012년 3월 김 의장이 설립한 벤처 투자 회사 케이큐브벤처스(2018년 카카오벤처스로 사명 바꿈) 대표로 영입됐다. 2015년 9월 카카오 최고경영자(CEO)가 됐다. 2018년 3월 퇴임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6부(이원석 부장판사)는 약정금 청구 소송 1차 변론기일을 오는 10월 5일 오후2시 연다. 원고 임 전 대표, 피고 김 의장과 카카오벤처스다.

임 전 대표는 케이큐브벤처스를 지휘할 때 케이큐브1호 벤처투자조합 펀드(이하 벤처 펀드)를 만들었다. 이 펀드는 2013년 두나무(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 운영사)에 2억원을 투자했다.

당시 두나무는 지금처럼 총자산 10조원이 넘는 대기업이 아니었다. 뉴스 큐레이션(개인에게 필요한 뉴스를 선별해 제공하는 서비스) 사업을 하는 스타트업에 불과했다.

임 전 대표는 2015년 1월 케이큐브벤처스와 벤처 펀드 청산 시 성과 보수(회사가 펀드의 운용 실적에 연동해 미리 정해진 산정 방식에 따라 수취하는 금전)의 70%를 지급받는 계약을 맺었다. 같은 해 12월 비율은 44%로 줄지만 근무 기간과 관계없이 성과급이 주어지는 것으로 계약 내용이 변경됐다.

벤처 펀드는 두나무가 가상 자산 바람을 타고 급성장하면서 3000억원이 넘는 수익을 올렸다. 지난해 12월 펀드가 청산됐다. 임 전 대표에게는 800억원대 성과급이 제공될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카카오는 성과급 지급을 보류했다. 주주총회와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는 등 법률상 문제가 확인됐다는 게 카카오 입장이다. 임 전 대표는 이에 반발해 지난 3월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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