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조선해양 측 "하청업체 자료 유출 혐의 부인"

지난 2일 1차 공판 열려… 오는 9월 15일 2차 공판

이정희 승인 2022.06.03 07:27 의견 0

서울중앙지법 표지=뉴스임팩트

[뉴스임팩트=이정희기자] 한국조선해양 측이 하청업체 자료 유출 사건에 대한 혐의를 부인했다. 한국조선해양은 현대중공업그룹 조선 부문 중간지주사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주진암 부장판사는 한국조선해양의 하도급법 위반 혐의를 심리하는 1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검찰은 지난 4월 한국조선해양을 재판에 넘겼다. 한국조선해양은 2017년 4월부터 1년 동안 네 차례에 걸쳐 A 하청업체의 선박용 조명기구 도면을 B 하청업체에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비슷한 시기 한국조선해양은 입찰을 진행하면서 하청업체가 제출한 선박 도면을 다른 업체에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한국조선해양은 55개 하청업체에 선박 도면을 요구하면서 목적, 권리관계, 비밀 유지 등을 적시한 서면을 발급하지 않아 하도급법을 어긴 것으로 전해졌다.

1차 공판 때 한국조선해양 변호인은 "선주에게 선박 사양을 검사받기 위해 도면을 일부 내줬다"면서도 "하청업체 기술과는 무관한 도면이었다"고 했다.

더불어 변호인은 "하청업체 기술을 빼앗은 적이 없으며 실제로 기술 유용 결과가 발생하지도 않았다"며 "1년에 수만 건이 넘는 입찰을 발주하는 과정에서 (서면 미지급이라는) 형식적 실수가 발생했을 뿐"이라고 했다.

변호인은 증거 기록을 아직 복사하지 못했다며 검토 시간을 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공판 일정을 여유 있게 잡았다.

다음 공판기일은 오는 9월 15일이다.

저작권자 ⓒ 뉴스임팩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