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방사청, P-3C 해상초계기 700억대 소송전 오는 19일 시작

성능 개량 사업 지체상금 두고 법정 공방

이정희 승인 2022.05.18 07:10 의견 0

P-3C 해상초계기=위키미디어 커먼스

[뉴스임팩트=이정희기자] P-3C 해상초계기 성능 개량 사업 지체상금을 둘러싼 소송전이 조만간 시작된다.

해상초계기는 적 잠수함 등을 탐지하는 군용 항공기다. 지체상금은 납품 기한을 어긴 업체가 내는 배상금이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9부(한정석 부장판사)는 물품 대금 소송 1차 변론기일을 오는 19일 오후2시10분에 연다. 원고 대한항공, 피고 대한민국이다. 소송가액은 725억7516만6833원이다.

대한항공은 2013년 3월 방위사업청이 발주한 P-3C 해상초계기 성능 개량 사업을 수주했다. 2016년까지 해상초계기에 레이더와 주야간 식별 장치 등 최신 장비를 새로 장착하는 프로젝트였다.

갈등은 사업 완료가 늦어지면서 불거졌다. 방사청은 대한항공이 2016년까지 사업을 끝내지 못했다며 725억원에 달하는 지체상금을 물렸다. 대한항공은 이에 반발해 지난해 2월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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