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에 맞선 삼성 4개사 "사내 급식 부당지원 성립 안해"

지난 28일 제재처분 취소소송 2차 변론기일 진행

이정희 승인 2022.04.29 07:17 의견 0

서울고법 1별관=뉴스임팩트

[뉴스임팩트=이정희기자] 삼성웰스토리 급식 일감 몰아주기 사건을 둘러싼 삼성그룹 4개 계열사(이하 삼성 4개 사)와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 간 소송전에서 삼성 4개 사 측이 "부당 지원 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3부(함상훈 부장판사)는 지난 28일 시정명령 등 취소 소송 2차 변론기일을 열었다. 원고는 삼성전자, 삼성디스플레이, 삼성전기, 삼성SDI다. 피고는 공정위다.

공정위는 지난해 6월 삼성 4개 사가 삼성그룹 미래전략실(미전실) 지시를 받아 삼성웰스토리에 사내 급식 일감을 몰아주고 이익률을 보장해줬다며 과징금 2349억원과 시정명령 등 제재처분을 내렸다. 삼성 4개 사는 소송으로 맞섰다.

2차 변론 때 삼성 4개 사 대리인은 "삼성 4개 사는 급식 거래 규모나 식단가(재료비·인건비·기타 경비·위탁수수료를 합친 금액)를 삼성웰스토리에 유리하게 바꾼 적이 없다"며 "급식 품질 개선을 위해 식단가를 인상해줬지만 삼성웰스토리 비용 부담은 오히려 늘었다"고 했다.

이어 "삼성웰스토리 이익률을 보장해줘야 한다는 논의는 없었다"며 "삼성 4개 사는 대규모 급식을 차질 없이 공급해온 삼성웰스토리와 거래 관계를 유지했을 뿐"이라고 했다.

삼성 4개 사 대리인은 "공정위는 삼성 4개 사가 과다한 이익을 삼성웰스토리에 제공했다는 증명을 못 하고 있다"며 "과다한 이익을 판별할 기준인 정상 가격이 입증되지 않아서다"고 했다. 공정위 대리인은 서면 정리를 마친 뒤 한꺼번에 입장을 밝히겠다고 했다.

재판부는 원피고 측에 식재료비 구성 요소, 마크업(이윤)이 포함된 비용 항목, 공정거래법 시행령 별표에 있는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해석 등을 물었다. 원피고 측은 따로 의견서를 제출하겠다고 했다.

다음 변론기일은 오는 7월 14일이다.

저작권자 ⓒ 뉴스임팩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