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표지=뉴스임팩트

[뉴스임팩트=이정희기자] 하나은행과 금융 당국이 맞선 해외 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관련 행정소송 1심의 판결 일정이 잡혔다.

2019년 발생한 DLF 사태는 하나은행 등이 원금을 잃을 가능성을 제대로 알리지 않고 고객들에게 DLF를 팔았다가 미국, 유럽의 급격한 금리 하락 때문에 손실이 갑자기 커진 것이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정상규 부장판사)는 지난 17일 업무 정지 등 처분 취소소송 6차 변론기일을 마친 뒤 판결선고기일을 내달 16일로 정했다.

원고는 하나은행,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 장경훈 전 하나카드 사장, 박세걸 전 하나은행 WM사업단장이다. 피고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다.

원고 측은 금융 당국이 DLF 사태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며 6개월간 은행 업무 일부 정지와 문책 경고, 정직 등 중징계를 내리자 지난해 6월 소송을 제기했다.

6차 변론 때 원피고는 각자 입장을 밝혔다. 원고 측은 DLF 같은 파생상품에 대한 내부 통제 기준이 다소 미흡한 점은 있었지만 금융 당국의 제재처분은 과도하다고 주장했다. 은행 업무 정지 기간이 너무 긴 데다 금융권 취업 제한으로 이어지는 문책 경고, 정직 징계는 지나치다는 얘기다.

반면 피고 측은 제재처분이 타당하다고 했다. 피고 측은 원고 측이 고객들에게 DLF를 불완전 판매했으며 펀드 수익률을 우선시한 나머지 적정한 내부 통제 기준을 갖추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불완전 판매는 은행 같은 금융기관이 투자 위험성 등을 제대로 안내하지 않고 고객에게 금융 상품을 파는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