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영 현대카드 부회장 모친 유산 소송전, 오는 14일로 변경

상속 배제된 정태영 부회장, 유류분 반환 요구하며 법정 공방 택해

이정희 승인 2021.09.09 06:46 의견 0

서울중앙지법=뉴스임팩트

[뉴스임팩트=이정희기자] 정태영 현대카드 부회장과 남동생 정해승, 여동생 정은미 씨 간 소송전 일정이 변경됐다. 양측은 모친의 유산을 두고 법정 공방 중이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8부(이기선 부장판사)는 지난 7일 열 예정이었던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 1차 변론기일을 오는 14일로 바꿨다. 추가 확인 사항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소송의 원고는 정태영 부회장과 재단법인 용문장학회 등이다. 피고는 정해승·은미 씨다. 소송가액은 4억7651만674원이다. 용문장학회는 세 남매의 부친인 고(故) 정경진 종로학원 원장이 세운 재단이다.

유류분은 상속을 받은 사람이 마음대로 처리하지 못하는 상속 재산이다. 특정 상속인이 재산을 자유롭게 처분할 경우 남은 가족의 생활 안정을 해칠 우려가 있어 법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것이다. 유류분은 유언보다 우선한다.

2019년 2월 세상을 떠난 세 남매의 모친은 유언장을 통해 정해승·은미 씨에게 예금 10억원과 일부 부동산을 남겼다. 정태영 부회장은 상속에서 제외됐다. 이에 반발한 정태영 부회장은 소송을 택했다.

저작권자 ⓒ 뉴스임팩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