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갑질' 한국조선해양 재판, 오는 29일 시작

계약서 지연 발급·10% 단가 인하 압박 혐의

이정희 승인 2021.09.03 08:02 의견 0

서울중앙지법 표지=뉴스임팩트

[뉴스임팩트=이정희기자] 현대중공업그룹 중간지주사인 한국조선해양의 하도급 업체 갑질 혐의를 다루는 형사재판이 조만간 시작된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이광열 판사는 오는 29일 오전11시30분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위반 혐의를 심리하는 1차 공판기일을 연다. 피고인은 (주)한국조선해양이다.

검찰은 지난 6월 한국조선해양을 재판에 넘겼다. 한국조선해양은 2014~2018년 계약서 지연 발급을 통해 사내 하도급 업체들의 대금을 일방적으로 결정한 데다 2016년 사외 하도급 업체들에 정당한 사유 없이 10% 단가 인하를 압박해 관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검찰은 한국조선해양과 현대중공업이 2018년 10월 공정거래위원회 현장 조사를 방해한 혐의를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최근 울산에 있는 현대중공업 본사를 압수수색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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