멈춰섰던 효성 공정거래법 위반 재판, 내달 14일 재개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에서 형사3단독으로 재판부 변경

이정희 승인 2021.08.31 06:20 의견 0

서울중앙지법=위키미디어 커먼스

[뉴스임팩트=이정희기자] 재판부 변경으로 멈춰 섰던 효성그룹 공정거래법 위반 의혹 사건 관련 형사재판이 내달 재개된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양환승 부장판사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심리하기 위한 공판준비기일을 내달 14일 오후4시30분 열기로 했다.

이 재판은 지난달 22일 7차 공판까지 진행된 뒤 한 달 이상 열리지 않았다. 재판부가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김준혁 판사에서 형사3단독 양환승 부장판사로 바뀌는 등 변동 상황이 생겨서다.

피고인은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을 비롯해 송형진 효성투자개발 대표, 임석주 효성 상무, (주)효성투자개발, (주)효성이다.

효성투자개발은 대구의 주상복합건물 상가를 임대, 분양하는 회사다. 효성투자개발 지분은 효성그룹 지주사 (주)효성이 58.75%, 조 회장이 41% 갖고 있다.

피고인들은 2019년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2014년 효성투자개발을 동원해 자금난을 겪는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GE)를 살리면서 △조 회장 사익 편취 △공정거래 질서 훼손 △시장 경쟁 원리 손상 등을 실행한 혐의를 받는다.

GE는 발광다이오드(LED) 조명, 디스플레이 등을 제조·판매하는 업체다. 조 회장이 GE 지분 62.78%를 보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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